법률

제21조 (과태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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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370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4>까지 생략


<62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6>부터 <710>까지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
,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거기본법) <제13378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8조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제4조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으로, "임대 조건"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802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개조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1조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6390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52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89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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