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①**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11130호,1983.5.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2호,1991.6.29>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을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내지 <20>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8>생략
<139>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5조제2항제3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0>내지 <188>생략
부칙(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5096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9호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를 "도시재개발법 제24조"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공사
⑧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893호,1998.9.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상근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5,444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이사는 제1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비상근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0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5,444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④(부이사장의 직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의 직무는 부이사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상근이사중에서 먼저 선임된 자가 이를 수행한다.
부칙(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6448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를 "전기공사업법제25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을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반행위란의 제4호 및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621호,2011.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101>까지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11130호,1983.5.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2호,1991.6.29>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을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내지 <20>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8>생략
<139>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5조제2항제3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0>내지 <188>생략
부칙(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5096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9호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를 "도시재개발법 제24조"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공사
⑧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893호,1998.9.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상근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5,444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이사는 제1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비상근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0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5,444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④(부이사장의 직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의 직무는 부이사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상근이사중에서 먼저 선임된 자가 이를 수행한다.
부칙(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6448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를 "전기공사업법제25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을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반행위란의 제4호 및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621호,2011.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101>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