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중앙회는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에 대하여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36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29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합ㆍ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8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조합ㆍ사업조합 및 연합회는 그 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제67조의10 및 제7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저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으로 감소하여 6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 제67조의10 및 제79조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제23조제2항, 제67조의3 및 제70조제2항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16.1.27>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0>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9> 까지 생략
<7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20호,2008.6.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체결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약정은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된 공제계약으로 본다.
부칙 <제9893호,2009.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5호,2010.6.8>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 적용에 있어서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조합 및 사업조합의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53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2>까지 생략
<4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11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⑦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15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입후보 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69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82조제3항, 제1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1조제2항제4호, 제123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3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 제1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제37조제2항 및 제53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67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부칙 <제15521호,2018.3.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3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8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7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제1항제3호(제85조, 제96조 및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25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9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004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757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4호) 중 "제23호"를 "제24호"로 한다.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등 지원
부칙 <제19061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3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33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9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97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36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29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합ㆍ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8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조합ㆍ사업조합 및 연합회는 그 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제67조의10 및 제7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저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으로 감소하여 6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 제67조의10 및 제79조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제23조제2항, 제67조의3 및 제70조제2항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16.1.27>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0>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9> 까지 생략
<7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20호,2008.6.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체결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약정은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된 공제계약으로 본다.
부칙 <제9893호,2009.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5호,2010.6.8>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 적용에 있어서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조합 및 사업조합의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53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2>까지 생략
<4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11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⑦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15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입후보 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69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82조제3항, 제1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1조제2항제4호, 제123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3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 제1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제37조제2항 및 제53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67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부칙 <제15521호,2018.3.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3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8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7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제1항제3호(제85조, 제96조 및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25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9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004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757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4호) 중 "제23호"를 "제24호"로 한다.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등 지원
부칙 <제19061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3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33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9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97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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