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9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 공개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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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매년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3645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비고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란 가목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같은 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란 나목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로 한다.


제31조의7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로 한다.


제33조의2
제2항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로 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5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의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530호,2013.5.8>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89호,201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201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및 제6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로 한다.


제11조
의 제목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을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668호,2016.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13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7668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8679호,2018.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01호,202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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