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과태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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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072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결정ㆍ고시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219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내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
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7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744호,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로 한다.


<4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7397호,2005.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④(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은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7963호,2006.7.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택지의 공급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1년 12월 2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초ㆍ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5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 <제8679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73조"를 "제75조"로 한다.


<17>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잡종재산인 국ㆍ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한다.


<7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743호,2009.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조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하고, 제5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70> 및 <71> 생략

부칙 <제13006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25>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10조 중 "「주택법 제91조"를 "「주택법」 제94조"로 한다.


<8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사립학교법) <제14468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항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한다.


제40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5호 중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을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을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604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및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의4,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요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083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용지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라 실시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55호,2020.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치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유치원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9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67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경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68호,202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제5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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