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49조 (과태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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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
4.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31>

## 부칙

부칙 <제16904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법률 제169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다.


제5조
(환지에 대한 「도시개발법」 준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환지에 관한 「도시개발법」 준용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7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을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7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항만법」 제61조, 제62조, 제75조 제8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제36조"로 한다.


⑦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0호의 근거 법률란 중 "「항만법」 제56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⑧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9
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법률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7>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54>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제2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19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재개발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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