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 (과태료)
해상교통안전법
**①**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ㆍ변조ㆍ훼손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자
4.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준 자
3. 제11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4. 제20조제2항(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자
12.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13.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
14.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41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51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0.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및 제103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1. 제85조,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2.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을 갖추어 두는 것과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3. 제114조제23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④**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제39조제1항 및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법에 대한 일반적 적용례) 제5장의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이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의 특례 및 경과조치) ①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해사안전감독관은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이 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른 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8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4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5. 「해상교통안전법」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④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제53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⑦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로 한다.
⑧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8조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3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로 한다.
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85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사안전법」 제67조제5항 및 제7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제5항 및 78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14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⑪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⑫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제21조제3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5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하고, 제28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1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16조제3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9.14>
제35조제3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51조"를 "제53조"로 한다.
<1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로 한다.
<18>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라목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제21조의5제2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9725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51조"를 "제53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자
4.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준 자
3. 제11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4. 제20조제2항(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자
12.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13.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
14.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41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51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0.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및 제103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1. 제85조,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2.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을 갖추어 두는 것과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3. 제114조제23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④**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제39조제1항 및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법에 대한 일반적 적용례) 제5장의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이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의 특례 및 경과조치) ①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해사안전감독관은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이 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른 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8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4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5. 「해상교통안전법」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④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제53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⑦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로 한다.
⑧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8조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3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로 한다.
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85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사안전법」 제67조제5항 및 제7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제5항 및 78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14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⑪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⑫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제21조제3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5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하고, 제28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1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16조제3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9.14>
제35조제3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51조"를 "제53조"로 한다.
<1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로 한다.
<18>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라목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제21조의5제2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9725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51조"를 "제53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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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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