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 (다른 법령의 적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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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31900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경찰간부후보생 또는 경사 이하 계급의 신임교육훈련 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처분ㆍ절차 및 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4조
(신임ㆍ기본ㆍ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신임ㆍ기본ㆍ전문교육을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신임ㆍ기본ㆍ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진행 중인 신임ㆍ기본ㆍ전문교육은 제8조에 따른 신임ㆍ기본ㆍ전문교육훈련으로 본다.


제5조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탁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찰공무원의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영은 경찰공무원"을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 및 해양경찰교육원"을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직할대 및 경찰서를 말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위임받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을 "위임받은"으로, "제21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중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3
제1항 중 "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은 제외한다)"을 "경찰기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제36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에 의하여"를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27조제2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퇴학처분"을 각각 "퇴교처분"으로 한다.


제67조
제1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76조
제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91조
제2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4824호,2024.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부칙 <제35062호,2024.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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