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양벌규정)
해양과학조사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4941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관할해역에서 개시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동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ㆍ제3호, 동조제2항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중 "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16>내지 <1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6> 까지 생략
<687>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2>까지 생략
<663>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14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91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과학조사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대한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대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를 정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사계획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이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허가 또는 동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2개월 내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에 기항 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항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외국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하고 있는 해양과학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057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0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941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관할해역에서 개시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동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ㆍ제3호, 동조제2항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중 "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16>내지 <1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6> 까지 생략
<687>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2>까지 생략
<663>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14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91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과학조사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대한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대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를 정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사계획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이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허가 또는 동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2개월 내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에 기항 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항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외국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하고 있는 해양과학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057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0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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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04a0360 -
2020-02-1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929b0dc -
2017-03-21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0ddaea6 -
2013-08-1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4985f50 -
2013-03-2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9873b1a -
2008-02-29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b3945f3 -
1999-02-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1be9595 -
1996-08-0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6fe98eb -
1995-01-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제정)
@4817a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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