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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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조문 헌법재판소규칙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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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3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1. (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지원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24, 2020.12.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5.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6.3.11>

    **④**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6. (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삭제 <2021.6.29>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③** 삭제 <2021.6.29>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21.6.29>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개정 2021.6.29>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1.6.29>
  8. (심판절차의 정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9. (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9>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1. (지위승계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 (대리인 선임의 허가)
    **①**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6.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7. (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8.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9. (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10. (심판참가의 요구)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행정심판 청구

  1. (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2. (집행정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3. (임시처분)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장 심리

  1. (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2. (증거조사)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4. (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

  1. (재결의 경정)
    **①** 위원장은 재결에 오기ㆍ계산착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송달한다.

제7장 보칙

  1. (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2. (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허가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지정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허가
    14. 제13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

    ## 부칙

    부칙 <제280호,2011.11.10>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심판사무2과장"을 "심판제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59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호,201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16호,2019.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법제과장"을 "심판제도과장"으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심판제도과장"을 "심판지원총괄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430호,2021.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