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대학교 설치법
총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662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시행령 및 국방참모대학설치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국방참모대학 졸업생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국방참모대학을 졸업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합동참모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방참모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국방대학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방참모대학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고, 동대학에서의 임용일을 국방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중 "국방대학원장"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교수"를 "국방대학교 교수"로, "안보과정"을 "기본과정"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대학원의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는 국방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는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7조제2호 본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5항"을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안보과정담당교수"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③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⑥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의 입교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4>내지 <152>생략
부칙 <제17355호,2001.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6호,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4>내지 <241>생략
부칙 <제20337호,2007.10.23>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1780호,2009.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21>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합동군사대학교령) <제25824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을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6084호,201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4>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08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19호,202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2호,202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662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시행령 및 국방참모대학설치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국방참모대학 졸업생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국방참모대학을 졸업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합동참모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방참모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국방대학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방참모대학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고, 동대학에서의 임용일을 국방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중 "국방대학원장"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교수"를 "국방대학교 교수"로, "안보과정"을 "기본과정"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대학원의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는 국방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는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7조제2호 본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5항"을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안보과정담당교수"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③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⑥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의 입교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4>내지 <152>생략
부칙 <제17355호,2001.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6호,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4>내지 <241>생략
부칙 <제20337호,2007.10.23>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1780호,2009.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21>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합동군사대학교령) <제25824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을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6084호,201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4>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08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19호,202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2호,202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17-03-2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c8ffae -
2016-02-03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300a30 -
2014-06-1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482dc5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