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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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제정 행정안전부
34개 조문 대통령령 20 총리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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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2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제2장 기획예산처

  1. (직무)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하부조직)
    **①** 기획예산처에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 및 재정성과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3.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ㆍ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3.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5.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8.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5.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처 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4.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주요 정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
    6. 처 내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추진
    7. 처 내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8. 처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9.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처 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1.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13. 처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5. 처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16. 처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7.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9.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처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6.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차관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7.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8.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3. 그 밖에 처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미래전략기획실)
    **①** 미래전략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 총괄ㆍ조정
    2.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협의ㆍ조정
    3. 경제사회의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대응전략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5.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인공지능, 과학기술, 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 전략의 협의ㆍ조정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 관련 협의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8. 배출권거래제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탄소중립 관련 제도 및 재정정책의 연구ㆍ개선
    11. 기후재원 조성 및 운용에 대한 협의ㆍ조정
    1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3. 양극화 해소ㆍ사회 안전망 강화 등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재정정책과 관련된 노동ㆍ교육ㆍ복지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16.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17. 인구구조 변화의 연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8.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9. 대ㆍ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상생협력 관련 중장기 전략의 협의ㆍ조정
    20.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21.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2.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3.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24. 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5.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총괄
    27. 국고의 관리ㆍ운영 및 국채에 관한 정책의 협의
    28.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관련 협의
    29.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관련 협의
    30. 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 및 정부조달 사업ㆍ제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31.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수립 관련 협의
    32. 「국가재정법」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34. 재정지출구조 및 재정전달체계 혁신에 관한 사항
    35.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에 관한 사항
    36. 분야별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및 국가재정구조에 관한 사항
    37. 재정운용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38. 재정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3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의 혁신에 관한 사항
    40. 국내외 재정제도 및 재정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41. 주요 재정제도와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2.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43.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44.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ㆍ관리
    45.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ㆍ조정
    46.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47.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8.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49.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50.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1.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52. 재정정책과 관련된 국내 주요 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53. 재정정책과 관련된 해외 주요국ㆍ국제기구와의 협력
    54. 아시아ㆍ태평양 재정협력체의 운영
    55. 재정정보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56. 재정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영 및 관리
    5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0.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예산실)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의 협의ㆍ조정 총괄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6.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7.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8. 예비비의 관리
    9. 전시예산의 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ㆍ관리
    10.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11.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12.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13. 재정수입의 추계ㆍ분석
    14.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15.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16.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17.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18.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1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20. 주요 예산정책의 홍보
    2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22.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의 총괄
    23. 국제기구 및 외국 예산 당국과의 예산 관련 협력업무
    24. 예산 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25. 예산 관련 교육 업무
    2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
    27. 총사업비의 관리 및 협의ㆍ조정
    2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3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의 수립ㆍ분석
    32.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투자계획의 조정 및 성과관리
  10. (재정성과국)
    **①** 재정성과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2.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의 수행ㆍ관리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7. 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8.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등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9.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존치 여부 및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11. 국고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평가
    1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14.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15.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
    16.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17.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18.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점검ㆍ관리
    19. 예산낭비 사례에의 대응 및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20.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예산ㆍ기금 배정 이후 국고자금의 과부족과 관련한 협의
    22.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각종 타당성 조사의 수행 및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2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및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2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2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민간투자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조정
    26.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27.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투자재원의 조달 지원
    28. 그 밖의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11.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1. (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권기금의 중장기 운용정책의 기획ㆍ수립ㆍ조정 및 복권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
    2. 장단기 복권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복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6.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 발행금액 및 발행 조건,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7. 연간 복권발행 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
    8. 복권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9. 복권상품 및 기술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복권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2. (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1.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2.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3.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장 평가대상 조직

  1.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401명(고위공무원 13명, 3급 또는 4급 12명, 4급 29명, 4급 또는 5급 46명, 5급 178명, 6급 80명, 7급 27명, 별정직 7급 상당 1명, 8급 8명, 9급 6명, 별정직 9급 상당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11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4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의4제2호, 제10조의5제2항, 제1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1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3제4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의3제4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14조의2제9항, 제15조제2항, 제17조의3제6항 후단, 제18조제4항, 별표 1 제122호의 비고란, 별표 3 표 외의 부분 및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9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제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5, 제35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38조제3항, 제41조,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4
    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4조의8
    제1항 중 "기획재정부 및"을 "기획예산처 및"으로 한다.


    제34조의15
    중 "기획재정부 소속"을 "기획예산처 소속"으로 한다.


    ④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ㆍ제3호, 제5조, 제6조제6호, 제13조,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제1호, 제7조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조
    중 "기획재정부에"를 "기획예산처에"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한다.


    ⑦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제4항 후단,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4항 후단,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1항제9호,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8,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 제21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제3호,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⑩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


    ⑪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제3항,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5항 및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5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⑮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획예산처


    <1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1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3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를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2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5>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차관


    <28>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6조
    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9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1>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부소속"을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기획예산처 및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한다.


    <3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5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고용노동부"를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34>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본문ㆍ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3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38>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9>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복지부


    2. 성평등가족부


    3. 국토교통부


    4. 기획예산처


    <4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2>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3>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4>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7>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48>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9>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후단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를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을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한다.


    <51>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을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52>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53>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장관


    <54>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문화체육관광부


    다. 국토교통부


    라. 기획예산처


    <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4조의9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를 "국방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5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무조정실"을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로 한다.


    <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3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3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59>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를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4급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61>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전단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를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62>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3>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으로 한다.


    <6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4항 및 제8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68>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제3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6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7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를 "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7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7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후단 및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7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획예산처차관


    <77>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7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차관


    <7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8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3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8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5>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7>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획예산처차관


    <9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획예산처차관


    <91>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제4호나목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3>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9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법무부 및 보건복지부"를 "법무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9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를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6>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0>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2>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획예산처


    <10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기획예산처차관


    <1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를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07>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0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09>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
    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에서"를 "기획예산처에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1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3>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를 "법무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외교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호의2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9>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표의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며, 같은 표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표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13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ㆍ문화재청"을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2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11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를 각각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2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29>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기획예산처차관


    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4. 경찰청장


    <13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획예산처차관


    <13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3항 및 제6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5>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6>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13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6조의2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3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
    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차관


    <14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1조
    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46>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4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4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5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
    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2>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의2제5항, 제58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23조제3항, 별표 10 비고 제1호, 별표 10의2 비고, 별표 11 제3호가목3)가)(2), 같은 목 4)가)(2), 같은 호 라목4)나), 같은 호 바목13)나),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별표 13 비고 및 별표 15 비고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4>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별표 2 비고 제2호,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및 별표 3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5>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를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87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5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7>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조의7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8조의4
    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기획예산처


    <159>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6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


    <16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기획예산처


    <1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외교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제6항, 제21조의2제5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5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9>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7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10. 기획예산처


    <17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획예산처장관


    <17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7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총리령 1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획예산처

  1.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ㆍ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3.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5.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6.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지원
    7.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8.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발행 등 온라인 홍보 및 대응
    9. 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10.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
  2.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과 종합ㆍ조정
    3. 주요 현안업무 점검을 위한 간부회의의 운영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당정협의 등 정당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처 내 예산 및 기금의 편성ㆍ집행ㆍ조정 업무의 총괄
    7. 처 내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8. 처 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9. 그 밖에 처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총괄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기획예산처 연두 업무보고서 작성 총괄 및 추진실적 점검
    3.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4. 기획예산처 소관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5. 정책상황 관련 대외 협의ㆍ조정 및 정책과제 관리
    6. 정책상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체 운영
    7. 처 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8. 성과관리를 위한 장ㆍ단기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9. 처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 소속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12.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및 갈등관리위원회의 운영
    13. 정책품질의 향상 등 정책관리업무의 종합ㆍ조정
    14.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이양 업무의 총괄
    15. 처 내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4. 행정소송행정심판 사무의 총괄
    5. 법령 질의ㆍ회신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8. 위원회 관리 및 총괄
    9. 민원 및 국민제안업무의 총괄ㆍ관리
    10.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민원행정서비스 자체 만족도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12. 자체 민원행정관리위원회의 관리ㆍ운영
    13. 민원통계 관리 및 민원사무와 관련된 처 내외 협력사항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처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2. 처 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도입ㆍ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3.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처 내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부업무 정보화부문 평가 대응
    5.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6. 처 내 정보보안 및 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처 내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 보안,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ㆍ운영
    8. 직원들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9. 정보화 관련 대외협력 총괄ㆍ지원
    10.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1.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2.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5.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6. (미래전략기획실)
    **①**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미래전략기획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성장기획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재정혁신정책관 및 재정참여정책관으로 하며, 성장기획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재정혁신정책관 및 재정참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성장기획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합성장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3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재정혁신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4호부터 제40호까지, 제42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재정참여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1호, 제48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미래전략기획실에 미래전략과ㆍ혁신경제전환과ㆍ탄소중립정책과ㆍ포용사회전략과ㆍ인구구조혁신과ㆍ상생협력전략과ㆍ재정혁신총괄과ㆍ지속가능재정과ㆍ재정기획분석과ㆍ지출혁신과ㆍ재정협력총괄과ㆍ국제재정협력과 및 열린재정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 총괄ㆍ조정
    2. 국가 미래비전 기획 및 수립
    3.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협의ㆍ조정
    4. 국정기획 및 국정과제 관리 기획
    5. 미래 대내외 변화 추세 예측ㆍ분석 및 전략적 활용 방안 개발
    6. 미래 리스크 관리ㆍ대응
    7. 경제 분야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의 총괄ㆍ조정
    8.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기획ㆍ총괄
    9.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 수립
    10.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혁신경제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3. 인공지능 등 경제구조 전환 전략의 협의ㆍ조정
    4. 과학기술ㆍ에너지ㆍ자원개발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5. 기후대응 및 녹색전환 등 경제구조 전환 전략의 협의ㆍ조정
    6. 제조업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7. 서비스업 관련 시책의 협의ㆍ조정
    8. 그 밖에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된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탄소중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 관련 협의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ㆍ조정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 연구ㆍ개선
    6.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재원 조성 및 운용 등 재정지원 사항의 협의ㆍ조정
    7. 한국형 자발적 탄소크레딧 생산 및 거래 등에 대한 정책 수립
    8.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9.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0. 국민생활 및 안전 관련 환경규제 협의ㆍ조정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2.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포용사회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성장 관련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 총괄ㆍ조정
    2. 통합성장 관련 사회분야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의 총괄ㆍ조정
    3. 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5. 재정정책과 관련된 노동시장 및 일자리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재정정책과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7. 재정정책과 관련된 보건ㆍ의료 및 주요 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
    8. 포용경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9. 포용경제 종합지표 개발ㆍ관리
    10. 그 밖에 사회 및 복지와 관련된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인구구조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2.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및 대응 관련 연구와 국내외 사례 조사ㆍ분석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예방 및 상생ㆍ통합 정책의 협의ㆍ조정
    5.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외국인정책 관련 중장기 전략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협의체의 운영
    7.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8. 그 밖에 인구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⑬** 상생협력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ㆍ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상생협력 관련 중장기 전략의 협의ㆍ조정
    2.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
    4.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장ㆍ단기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5. 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총괄ㆍ조정
    6.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통계개발ㆍ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7.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ㆍ인가 및 감독(경영공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협동조합 기본법」의 해석 및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지침의 마련ㆍ운영
    9.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단체ㆍ관계부처 협동조합 정책 지원ㆍ조정,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10. 「협동조합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 및 협동조합 간 협력 지원
    11. 협동조합 교육 지원
    12. 협동조합정책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교류 및 해외 사례 조사ㆍ분석
    13. 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⑭** 재정혁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3. 재정정책 수단의 종합ㆍ조정
    4. 재정수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업무의 총괄
    6.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주관
    7.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운영
    8. 중장기 재정운용목표의 설정ㆍ관리
    9.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10.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11.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재정혁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정혁신, 중장기 재정정책 수립 및 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지속가능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의 작성ㆍ통보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홍보
    3.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의 작성 및 목표 설정ㆍ관리
    4.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획 및 협의ㆍ총괄
    5.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ㆍ조정
    6. 국내 월간 재정동향의 발간
    7. 주요국의 국가 채무 및 재정지표 관련 조사ㆍ분석
    8. 국세수입, 재정수지, 국가채무, 국가보증채무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
    9.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및 관리
    10.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가채무 관리 총괄
    11.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12. 국가채무 관련 대외 협력
    13. 국가채무와 관련된 대응자산의 분석ㆍ관리
    14. 국고의 관리ㆍ운영 및 국채에 관한 정책의 협의
    15.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관련 협의
    16.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관련 협의
    17.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관련 협의
    18. 그 밖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현황 분석ㆍ협의 및 정책에 관한 사항

    **⑯** 재정기획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정책의 경제ㆍ사회적 효과에 대한 조사ㆍ분석
    2. 해외 주요 재정정책 동향의 분석
    3. 해외 재정제도의 조사ㆍ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사의 재정 관련 보고서 분석ㆍ협의
    5. 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사회 변수에 대한 조사ㆍ분석
    6.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민부담률 전망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ㆍ분석
    8.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관련 협의

    **⑰** 지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출효율화 등 지출혁신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재정법」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정법제의 범위와 체계개편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의 혁신에 관한 사항
    6. 국가재정운용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7. 주요 재정정책 과제의 제도화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8. 재정사업 전달체계 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재정지출ㆍ조세지출 간 연계ㆍ통합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10.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관련 협의
    11. 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 및 정부조달사업ㆍ제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⑱** 재정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주요 기관과의 재정협력 총괄
    2. 국내 연구기관ㆍ학회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4.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5.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7. 그 밖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8. 주요 재정제도 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

    **⑲** 국제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국제기구ㆍ해외 주요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해외 주요국과의 재정 분야 양자 협력에 관한 사항
    3. 해외 주요국과의 재정 분야 다자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시아ㆍ태평양 재정협력체의 운영
    5. 국제재정협력 관련 국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해외 재정제도 도입ㆍ운영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 분야 국제 협력과 관련하여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⑳** 열린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정보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2. 재정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발전방향 수립ㆍ추진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관리
    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장애 관리에 관한 사항
    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14. 한국재정정보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예산실)
    **①** 예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산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산총괄심의관ㆍ사회예산심의관ㆍ경제예산심의관ㆍ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하며, 예산총괄심의관ㆍ사회예산심의관ㆍ경제예산심의관ㆍ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예산총괄심의관은「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6호ㆍ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행정 및 국방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⑧** 예산실에 예산총괄과ㆍ예산정책과ㆍ예산기준과ㆍ기금운용혁신과ㆍ예산소통협력과ㆍ고용노동예산과ㆍ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ㆍ인적자원예산과ㆍ문화체육관광예산과ㆍ투자사업관리과ㆍ국토교통예산과ㆍ산업중소벤처예산과ㆍ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ㆍ농림해양예산과ㆍ과학기술혁신예산과ㆍ국민복지예산과ㆍ연금보건예산과ㆍ지역예산과ㆍ국민안전예산과ㆍ법사예산과ㆍ행정외교예산과ㆍ국방예산과 및 방위력강화예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3. 중장기 재원배분에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4.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6.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7. 예비비의 관리
    8. 전시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ㆍ관리
    9. 각 부처 기본경비 편성업무의 종합
    10. 그 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예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2.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3. 재정수입의 추계ㆍ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4. 조세수입,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 재정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 협의ㆍ조정 총괄
    7.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 심사관련 업무 총괄
    8. 예산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의무지출의 증가율과 산출명세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10. 재량지출의 분야별 증가율 전망과 근거에 관한 업무의 총괄
    11. 예산 관련 경제사회지표 분석 및 국내외 예산제도 연구ㆍ조사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2.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3. 책임운영기관 예산의 편성 종합 및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4.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5.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6. 각 부처의 공통경비 편성
    7.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8. 예산과 기금간의 재정지원 원칙의 확립에 관한 사항
    9. 기준보조율, 민간보조금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10.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11.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의 종합
    12. 각 부처 협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총괄
    13.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⑫** 기금운용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2.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3.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4. 기금수입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회계ㆍ기금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7. 기금운용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관리
    9. 각 기금의 기금관리비 협의ㆍ조정업무의 종합
    10. 기금관련 인건비에 대한 기준의 작성
    1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12.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금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13. 복권기금, 재정경제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협의ㆍ조정
    14. 중장기 기금관리계획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15.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 분야 주요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6.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17.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관세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8.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19. 공공기관 인건비 편성 관련 사항
    20. 조달청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⑬** 예산소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 총괄
    2. 국제기구 등과의 예산과 관련된 업무
    3. 예산 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4. 예산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5. 재정정책자문회의 운영
    6. 예산ㆍ기금 및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의견수렴ㆍ분석
    7. 예산ㆍ기금 및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
    8. 공무원단체 관련 예산에 관한 대외 협의 업무
    9. 국내외 행사비 예산의 심의ㆍ편성
    10. 예산ㆍ기금 및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교육

    **⑭** 고용노동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고용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
    3.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고용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4. 고용노동부ㆍ국가데이터처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 예산편성
    7.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고용 분야의 사업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⑮**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2.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예산의 종합ㆍ조정
    3.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4. 기후에너지환경부ㆍ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환경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7. 기후대응기금 관련 협의ㆍ조정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운영
    8.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⑯** 인적자원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교육ㆍ보훈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교육ㆍ보훈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교육부ㆍ국가보훈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교육부 및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교육ㆍ보훈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⑰** 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 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⑱** 투자사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의 수립
    3.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4. 대규모 공공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중앙관서 자율조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

    **⑲** 국토교통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국토교통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5.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⑳**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산업통상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지식재산처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산업통상부ㆍ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㉑** ㉑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각 부처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6. 정보통신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7. 각 기금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㉒** ㉒ 농림해양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해양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해양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5.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해양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㉓** ㉓ 과학기술혁신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다)ㆍ우주항공청ㆍ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ㆍ변경관리 및 집행의 관리
    5.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6.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7. 각 기금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ㆍ조정, 변경 협의 및 집행의 관리
    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9.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편성ㆍ종합 및 집행의 관리

    **㉔** ㉔ 국민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 분야 및 성평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 분야 및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사회복지 분야 및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㉕** ㉕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 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 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 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㉖**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괄ㆍ조정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종합ㆍ조정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6.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결산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영 및 관리
    9.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 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10.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재원계획의 수립ㆍ분석
    11.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및 체결과 관련된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4.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 예산의 종합ㆍ조정

    **㉗** ㉗ 국민안전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재난ㆍ안전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재난ㆍ안전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를 말한다)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를 말한다)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각 부처의 재난ㆍ안전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6. 각 부처의 재난ㆍ안전 분야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7. 재해대책 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재난ㆍ안전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㉘** ㉘ 법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법사ㆍ치안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법사ㆍ치안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ㆍ법무부ㆍ법제처ㆍ경찰청ㆍ국가인권위원회 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법사ㆍ치안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5.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협의ㆍ조정

    **㉙** ㉙ 행정외교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통일ㆍ외교 및 행정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통일ㆍ외교 및 행정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ㆍ외교부ㆍ통일부ㆍ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7. 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를 제외한다)ㆍ외교부ㆍ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통일ㆍ외교 및 행정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9. 공적개발원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㉚** ㉚ 국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방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방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국가정보원ㆍ국방부ㆍ병무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국방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방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6.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사업의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7.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

    **㉛** ㉛ 방위력강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과 관련된 방위력 개선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과 관련된 방위력 개선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예산이 수반되는 방위력 개선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5.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6.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
  8. (재정성과국)
    **①** 재정성과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성과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투자심의관으로 하며, 재정투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정투자심의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7호, 제18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재정성과국에 재정성과총괄과ㆍ성과제도혁신과ㆍ통합평가과ㆍ재정집행과ㆍ타당성심사과 및 민간투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재정성과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2.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
    3. 통합적 재정성과 관리체계 구축 및 재정사업 성과평가 총괄
    4. 인공지능 기반 재정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의 수행ㆍ관리
    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특별회계, 기금, 보조금 등 재정제도 평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
    9.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10.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11.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지원
    12.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13.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14.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15. 재정사업의 평가계획 수립ㆍ시행
    16. 재정사업의 평가지침 작성
    17. 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재정운용, 제도개선 등 연계에 관한 사항
    18. 재정사업 평가기법 개발 및 교육ㆍ홍보
    19.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0.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1. 기금운용실태 조사ㆍ분석
    22.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24. 기금의 존치평가에 관한 사항
    25. 기금 여유자금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
    26.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성과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관한 사항
    3. 부처별 유사ㆍ중복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6. 부담금운용의 평가 및 부담금의 통합ㆍ폐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9.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에 관한 사항

    **⑦** 통합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ㆍ행정 분야 재정사업 성과평가 수행
    2. 경제ㆍ행정 분야 재정사업 평가단 구성ㆍ운영
    3. 성과평가 지표 및 데이터 구축ㆍ관리
    4.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지침 마련 및 제도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결과 예산환류 등 경제ㆍ행정 분야 재정사업 성과관리
    6. 사회ㆍ복지 분야 재정사업 성과평가 수행
    7. 사회ㆍ복지 분야 재정사업 평가단 구성ㆍ운영
    8. 성과평가결과 예산환류 등 사회ㆍ복지 분야 재정사업 성과관리
    9.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⑧** 재정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2. 재정사업 집행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3.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점검ㆍ관리
    4.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 관리
    5.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실적 관리
    6. 예산 이월ㆍ불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계획 마련
    7. 재정집행 애로요인의 해소
    8. 예산ㆍ기금 배정 이후 국고자금 과부족과 관련한 협의
    9. 재정관리점검단의 설치ㆍ운영
    10. 중앙재정,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등 재정 간 재정운용 정보 생산ㆍ공유 및 협력기반 구축
    11. 예산성과금 등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12.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⑨** 타당성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업무의 종합ㆍ조정
    2. 공사, 정보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
    4. 교육, 복지, 보건, 노동 등 분야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5. 사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
    6. 재정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수행 및 관리
    7. 재정사업의 수요예측 재조사 수행 및 관리
    8. 신규 재정사업의 비용 사전검토 수행 및 관리
    9. 타당성 재조사, 수요예측 재조사 및 비용 사전검토 운용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의 작성
    10. 타당성심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11. 타당성심사제도 교육ㆍ홍보
    12. 타당성심사결과와 재정운용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3. 국제행사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⑩** 민간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투자정책 개발 및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2.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 기준 정립 및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운영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6.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7. 건설-이전-운영(BTO)방식, 건설-소유-운영(BOO)방식 및 건설-운영-이전(BOT)방식 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8.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 지원
    9. 외국인 투자유치 및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
    10. 건설-이전-임대(BTL)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계획 수립
    1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모델 및 지침의 개발ㆍ운용
    1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종합ㆍ조정 및 집행관리
    1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복합화, 대상사업 확대 등 현안 관리
    14. 임대료 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1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문
    16. 민간투자사업 교육ㆍ홍보 및 자료의 관리
    1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
    18. 국회에 제출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한도액 설정 및 정부지급금 규모의 관리
    19.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보고서 국회제출,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1. (복권위원회사무처)
    **①**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처에 복권총괄과ㆍ발행관리과 및 기금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복권기금의 운용전략의 수립 등 중장기 복권정책의 수립
    3. 복권과 관련된 정보와 복권기금운용실태의 공개
    4.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복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사무의 총괄
    6. 복권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7. 복권위원회의 운영
    8. 복권위원회의 공보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9. 관서운영경비와 물품의 관리,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 관리, 보안ㆍ관인ㆍ문서의 관리
    10. 전산정보자료실 및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11. 복권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질의ㆍ회신 등 민원사항의 총괄
    13.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14. 복권판매 수입금의 징수 및 회계처리
    15. 복권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보고
    16.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자산 운용
    17. 복권광고계획서의 승인과 변경
    18.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권의 종류ㆍ액면가액ㆍ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4.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
    5. 위탁ㆍ재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의 책정
    6. 복권기금 수입계획의 작성 및 관리
    7. 온라인복권 판매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의 승인
    8. 복권의 최종구매자와 청소년의 보호 및 사행성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지침에 관한 사항
    10. 복권 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11. 복권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기술의 개발ㆍ관리
    12.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3. 복권판매ㆍ수익 등 통계자료의 정리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2.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3.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4. 복권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5.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
    6. 복권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복권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사용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8.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9. 복권기금의 사용실태 점검
    10. 복권기금의 운용 및 존치 평가

제4장 공무원의 정원

  1.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1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평가대상 조직

  1. (평가대상 조직)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85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기획재정부령 제92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1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6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1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별표 2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 6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6명(행정주사 6명)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령 제106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1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별표 2의 정원 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명, 행정사무관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2명)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6조제5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호 대출조건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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