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34조 (과태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9953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를 "투자ㆍ출자ㆍ보조ㆍ출연 및 융자"로 한다.

부칙 <제11091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농식품투자조합 중 수산분야 농식품투자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외의 농식품투자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 법에 따라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058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중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130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으로 한다.


⑤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제249조의2"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19조
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127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1조
제1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5383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제253조까지"를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10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⑮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제17조제1호, 제28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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