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과태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6.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2.12.11>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7.4.18>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4>
## 부칙
부칙 <제6706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등) ①제8조(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21>
제3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부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23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8700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344호,2009.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대부업자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대부중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부업에는"을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칙(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418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0호ㆍ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⑬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970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부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2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⑬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544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폐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총괄 사용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당시 대부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 시점부터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4>까지 생략
<69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56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11조의3,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ㆍ제10호를 적용한다.
제3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를 발생시킨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제7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연 100분의 34.9의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93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344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등 광고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광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부업등의 등록업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등에 관한 모든 서류 및 그 밖의 자료 등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갱신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자의 해당 등록갱신 신청은 금융위원회에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등록요건 및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초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고용되어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 등의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업자등의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 중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분쟁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72호,2016.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4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1까지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12.24>
제3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4항 중 연 100분의 27.9의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계약(그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제외한다)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법률 제1215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⑤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20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등이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08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2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713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71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 단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 및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②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한다.
③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8조의2제5호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4>까지 생략
<6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4항제1호라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60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6.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2.12.11>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7.4.18>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4>
## 부칙
부칙 <제6706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등) ①제8조(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21>
제3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부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23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8700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344호,2009.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대부업자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대부중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부업에는"을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칙(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418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0호ㆍ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⑬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970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부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2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⑬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544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폐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총괄 사용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당시 대부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 시점부터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4>까지 생략
<69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56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11조의3,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ㆍ제10호를 적용한다.
제3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를 발생시킨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제7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연 100분의 34.9의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93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344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등 광고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광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부업등의 등록업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등에 관한 모든 서류 및 그 밖의 자료 등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갱신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자의 해당 등록갱신 신청은 금융위원회에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등록요건 및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초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고용되어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 등의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업자등의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 중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분쟁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72호,2016.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4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1까지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12.24>
제3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4항 중 연 100분의 27.9의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계약(그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제외한다)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법률 제1215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⑤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20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등이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08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2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713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71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 단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 및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②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한다.
③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8조의2제5호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4>까지 생략
<6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4항제1호라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60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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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30e0 -
2025-01-2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f4ca4 -
2023-09-1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62bf1 -
2022-01-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13f50 -
2020-12-2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17594 -
2020-06-0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a23ef -
2020-03-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69a1b -
2020-02-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55724 -
2018-12-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17a5 -
2017-07-26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720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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