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벌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8.2.21, 2019.12.3, 2024.1.23>
1. 삭제 <2024.1.23>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또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4. 제19조의3제3항,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ㆍ유통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행한 자
7. 삭제 <2017.3.21>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위한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11.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8.2.21, 2019.1.8, 2024.1.23>
1.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10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의5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0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6. 삭제 <2024.1.23>
6.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보관한 자
7.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13.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
1. 삭제 <2024.1.23>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또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4. 제19조의3제3항,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ㆍ유통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행한 자
7. 삭제 <2017.3.21>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위한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11.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8.2.21, 2019.1.8, 2024.1.23>
1.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10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의5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0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6. 삭제 <2024.1.23>
6.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보관한 자
7.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13.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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