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제8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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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 따라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물순환 촉진구역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도시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적인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총괄적인 사업수행계획
가. 사업의 내용ㆍ기간
나.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다.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3. 기대효과
4. 제11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자료를 기초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2.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같은 법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5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3.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5. 「지하수법」 제6조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6.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7.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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