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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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75개 조문 법률 3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4 대통령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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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20e2b
  • 2023-10-24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44d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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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나.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다.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라. 강수의 침투ㆍ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
    마. 하수 재이용, 중수도 설치 등 물의 순환이용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
    마. 「지하수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바.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아.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물순환 촉진구역"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물순환 촉진 시책ㆍ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물순환 촉진사업"이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등 이 법에서 정한 물순환 촉진 관련 시책ㆍ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물순환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순환 촉진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물순환 촉진 시책
    3. 제8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물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그 밖에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 중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2장(제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제29조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1.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
    3. 물순환 촉진사업의 공공필요와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적일 것
    4.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다툼을 촉발시킬 우려가 없을 것
    5. 물순환 촉진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물순환 촉진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 따라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물순환 촉진구역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도시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적인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총괄적인 사업수행계획
    가. 사업의 내용ㆍ기간
    나.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다.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3. 기대효과
    4. 제11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자료를 기초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2.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같은 법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5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3.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5. 「지하수법」 제6조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6.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7.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4.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 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5.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행위의 제한)
    제8조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7.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실태와 물순환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①**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본다.
  10.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①**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11.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명칭과 목적ㆍ필요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사업비 및 사업 시행기간
    4. 물순환 시설별 설치계획 및 운영ㆍ관리계획의 개요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물순환 촉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8. 사업의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의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13.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실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총괄
    4. 물순환 촉진사업의 중간평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총괄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물순환 촉진 기반의 조성

  1.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 촉진 관련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물순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품질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ㆍ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④** 인증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인증기관 지정ㆍ해제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술개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 촉진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물순환 촉진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물순환협회의 설립)
    **①**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학계,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물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조사ㆍ연구ㆍ홍보ㆍ자문 및 간행물의 발간
    3.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1. (국고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2. 물순환 촉진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국고 보조를 중단 또는 삭감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유재산의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물순환 촉진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4.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승인 내용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6.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7. (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물순환협회

제5장 벌 칙

  1. (과태료)
    **①**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9758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최초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 전단, 제28조제1항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물순환 시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도로 및 영농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순환 촉진에 필요한 시설
    2.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해당 시설의 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연계하여 친수(親水)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ㆍ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의 시설
    3.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수량ㆍ수질ㆍ수위 등을 측정ㆍ감시ㆍ제어할 수 있는 기기 및 그에 연동된 통신설비 등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3.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ㆍ계획(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시책ㆍ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현황 및 전망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3. 환경ㆍ국토ㆍ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 방안
    4. 물순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방안
    5.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ㆍ계획 관련 재원 조달 방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5.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의 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6.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항목별 평가 결과 1개 이상의 평가항목에서 Ⅰ등급을 받은 지역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종합 평가 결과 Ⅰ등급 또는 Ⅱ등급을 받은 지역
  7.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의 중점 물순환 촉진 시책에 부합할 것
    2.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예정된 물순환 촉진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클 것
  8. (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의 변경(변경 전후의 물순환 촉진구역이 100분의 10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증감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의 변경
  9.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의 경우
    가.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사유
    2. 물순환 촉진구역 변경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변경되는 내용
    3. 물순환 촉진구역 해제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물순환 촉진구역의 해제 사유

    **②**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2.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5.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각각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목적 및 필요성
    2.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추진하려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2.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 산업 및 토지이용 등 현황
    2. 하천 등 수자원 및 물순환 시설의 현황
    3.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보는 사업의 현황
    5.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2.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3. 자연환경의 보전 상태와 오염 실태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와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총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3. 물가 변동에 따라 총사업비를 증감하거나 물가 변동 외의 사유로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5.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6.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14.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5.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일
    2.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사유
    3. 취소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6.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1조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흙깎기)ㆍ성토(盛土: 흙쌓기)ㆍ정지(整地: 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掘鑿: 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8. 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17.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지역별 물순환의 특성 및 기본 현황
    2.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현황
    3.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 상황
    4. 별표 1 제1호 각 목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다만, 제1항제4호에 관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2. 수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물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 평가(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평가 대상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2. 평가에 필요한 자료
    3. 평가 지표
    4.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5.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토대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0.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ㆍ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용ㆍ사용 및 보상에 관한 계획(이주대책을 포함한다)
    나.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다. 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의 성명과 주소
    2.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
    5.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지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사업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3. 물가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하거나 물가 변동 외의 사유로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5.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6.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사업시행자,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항
    2.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수용ㆍ사용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농어촌공사

    **②**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견 조정 업무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2.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법령ㆍ정책ㆍ실무 이론과 현장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과정을 갖출 것
    2.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1명 이상의 전임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ㆍ훈련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ㆍ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4.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5.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물순환 촉진구역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이에 관한 고시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를 위한 협의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정한다)의 지정
    4.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나.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통보 및 고시
    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6.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4953호,2024.10.22>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3조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5호,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3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환경부의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80>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4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력설비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 촉진구역의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물순환 촉진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3. 물순환 촉진구역에 관한 현황자료(행정구역, 총인구, 물관리 조직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4. 물순환 촉진구역이 속한 유역에 관한 현황자료(명칭, 면적, 유역도, 물관리 지표, 하천수계, 수문ㆍ기상, 물순환 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물순환 촉진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물순환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촉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5. (행위허가 신청서 등)
    제11조 및 영 제16조 각 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허가 대상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위허가가 의제되어 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제11조 제16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7.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제품ㆍ설비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2.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제품ㆍ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품질인증 업무 수행계획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품질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상시 준수해야 한다.

    1. 품질인증 심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품질인증 심사인력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품질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5.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연장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품질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품질인증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에 관한 사항
    8. 품질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인증 심사를 거부한 경우
  9. (품질인증의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품질 및 성능 관련 자료
    2.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설계 및 유지ㆍ관리 관련 자료
    3.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품질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에 기존의 품질인증서 및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9조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현장심사, 품질시험 및 품질인증 심의의 순서로 품질인증을 실시한다.

    1. 현장심사: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2. 품질시험: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시험
    3. 품질인증 심의: 품질인증 여부의 최종 결정에 관한 심의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 (품질인증 수수료)
    인증기관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품질인증 등 신청 수수료
    가.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수수료
    나.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변경 신청 수수료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심사 수수료
  12. (품질인증의 표시방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교육ㆍ훈련 장비의 보유 현황
    3.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123호,2024.10.25>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4항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60505"></img>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4>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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