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벌칙)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5535호,1998.4.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에 포함된 민ㆍ군겸용기술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민ㆍ군겸용기술개발계획에 관한 혁신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18>생략
<19>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20>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제58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①내지 ⑤생략
⑥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8조"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24>생략
<25>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⑪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6813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217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방부ㆍ과학기술부"를 "국방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7265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국방부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0>내지 <68>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제7845호,200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군수품관리법령"을 "「방위사업법」"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방위사업법」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화 및 계열화함에"를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함에"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및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④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76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1> 까지 생략
<352>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99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8조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의 특례)"를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⑬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200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제3조(전문지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문지원기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ㆍ군겸용기술"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5535호,1998.4.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에 포함된 민ㆍ군겸용기술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민ㆍ군겸용기술개발계획에 관한 혁신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18>생략
<19>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20>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제58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①내지 ⑤생략
⑥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8조"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24>생략
<25>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⑪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6813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217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방부ㆍ과학기술부"를 "국방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7265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국방부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0>내지 <68>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제7845호,200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군수품관리법령"을 "「방위사업법」"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방위사업법」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화 및 계열화함에"를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함에"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및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④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76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1> 까지 생략
<352>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99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8조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의 특례)"를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⑬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200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제3조(전문지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문지원기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ㆍ군겸용기술"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0-0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4945357 -
2025-01-3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19c551 -
2024-01-09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4a43344 -
2020-02-1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d3fd93e -
2018-12-3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6bdbd64 -
2018-01-16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92dde56 -
2016-03-22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e7c0480 -
2013-08-06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f3c49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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