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민방위기본법
삭제 <2012.5.23>
## 부칙
부칙 <제408호,2007.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으로 보고, 제55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 또는 초본"으로 보며, 별지 제19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호,201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12.5.23>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②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51호,2016.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17.10.18>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9.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민방위복 중 근무복 상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시ㆍ도경찰청장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65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 모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이용되는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민방위 표지장 및 기는 각각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민방위 표지장 및 기로 본다.
부칙 <제450호,20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3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62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08호,2007.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으로 보고, 제55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 또는 초본"으로 보며, 별지 제19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호,201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12.5.23>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②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51호,2016.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17.10.18>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9.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민방위복 중 근무복 상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시ㆍ도경찰청장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65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 모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이용되는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민방위 표지장 및 기는 각각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민방위 표지장 및 기로 본다.
부칙 <제450호,20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3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62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13df590 -
2024-12-03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9fe9e2 -
2021-11-30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8cd2ce1 -
2020-12-22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a5c1ba -
2020-01-29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09667 -
2019-12-3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3d961c8 -
2017-07-26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c95767a -
2017-04-18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6faf0 -
2016-12-20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1e4ad6 -
2016-05-29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51eb7ef
현재 조문(제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