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준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474호,1997.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상여금에 대하여는 국방부령 제443호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 시행일(1994년 2월 28일) 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 퇴직급여 및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산정하는 때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513호,2000.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552호,200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산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호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이행의 기간 중에 있는 개산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을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으로,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위촉하는"을 "위촉하는 경우의"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4조의2"를 "법 제34조"로,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단서중 "법 제7조의2"를 "법 부칙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중 "국방부조달본부장(이하 "조달본부장"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단서, 제3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9호 및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조달본부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으로 한다.
별표 제3호 가목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09호,2006.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8.12.31>
③(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66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9조의3의 개정규정 중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구분회계보고서 및 회계처리기준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회계연도의 구분회계보고서 및 회계처리기준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가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 산정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737호,2011.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 결과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의 노무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퇴직보험등에 가입하여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전에 지출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ㆍ부금 및 부담금의 노무비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05호,2013.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3항, 제32조, 제39조의5 및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확정계약은 제외한다)의 원가 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856호,2015.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급여 하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9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발생하여 계상하지 아니한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간접경비에 계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002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0조, 제28조제2항(정산원가 계산 기준 시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정산원가 계산 기준 시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39조의4 및 제3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직접노무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2조제19호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30]
제3조(개산계약의 정산원가의 계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개산계약의 정산원가의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8조제1항제2호"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04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試製品)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 또는 협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2023.11.14>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호,2024.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산원가대상물자 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하거나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00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202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474호,1997.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상여금에 대하여는 국방부령 제443호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 시행일(1994년 2월 28일) 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 퇴직급여 및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산정하는 때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513호,2000.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552호,200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산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호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이행의 기간 중에 있는 개산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을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으로,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위촉하는"을 "위촉하는 경우의"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4조의2"를 "법 제34조"로,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단서중 "법 제7조의2"를 "법 부칙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중 "국방부조달본부장(이하 "조달본부장"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단서, 제3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9호 및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조달본부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으로 한다.
별표 제3호 가목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09호,2006.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8.12.31>
③(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66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9조의3의 개정규정 중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구분회계보고서 및 회계처리기준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회계연도의 구분회계보고서 및 회계처리기준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가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 산정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737호,2011.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 결과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의 노무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퇴직보험등에 가입하여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전에 지출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ㆍ부금 및 부담금의 노무비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05호,2013.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3항, 제32조, 제39조의5 및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확정계약은 제외한다)의 원가 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856호,2015.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급여 하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9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발생하여 계상하지 아니한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간접경비에 계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002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0조, 제28조제2항(정산원가 계산 기준 시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정산원가 계산 기준 시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39조의4 및 제3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직접노무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2조제19호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30]
제3조(개산계약의 정산원가의 계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개산계약의 정산원가의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8조제1항제2호"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04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試製品)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 또는 협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2023.11.14>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호,2024.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산원가대상물자 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하거나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00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202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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