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4조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
**②**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방법, 자료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479호,2004.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소년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830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병과 금지의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계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6조제2호,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원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전염병의 예방)"을 "(감염병의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전염병 발생 보고 등)"을 "(감염병 발생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5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5116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대상행위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대상행위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협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1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협회에 재직 중인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와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9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원의 재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임원 임기 종료 후 임명 또는 취임승인된 임원의 임기부터 산정한다.
④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2014년 2월 28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5411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96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호 중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졸업자격"을 "졸업학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521호,2015.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호 중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②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479호,2016.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관금품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에 따라 보관한 금품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49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2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종전 처우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처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72조 및 제75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2>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②**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방법, 자료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479호,2004.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소년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830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병과 금지의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계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6조제2호,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원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전염병의 예방)"을 "(감염병의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전염병 발생 보고 등)"을 "(감염병 발생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5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5116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대상행위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대상행위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협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1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협회에 재직 중인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와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9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원의 재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임원 임기 종료 후 임명 또는 취임승인된 임원의 임기부터 산정한다.
④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2014년 2월 28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5411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96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호 중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졸업자격"을 "졸업학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521호,2015.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호 중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②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479호,2016.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관금품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에 따라 보관한 금품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49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2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종전 처우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처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72조 및 제75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2>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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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04645 -
2021-08-17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2afcd -
2020-10-20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794d5 -
2018-09-18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0ee55 -
2016-03-29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c42f -
2014-01-07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fb261 -
2013-07-30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23b9b -
2013-03-23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1aa53 -
2011-04-05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fae20 -
2010-06-04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b67af
현재 조문(제10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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