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과태료)
원자력 진흥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10909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원자력이용에 관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원자력 진흥법」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3"을 "「원자력 진흥법」 제13조"로 한다.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5항 전단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 진흥법」"으로, "원자력위원회"를 각각 "원자력진흥위원회"로 한다.
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1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부칙 <제12760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0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6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13822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532호,2019.8.27>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76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8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8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4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422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
1.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10909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원자력이용에 관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원자력 진흥법」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3"을 "「원자력 진흥법」 제13조"로 한다.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5항 전단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 진흥법」"으로, "원자력위원회"를 각각 "원자력진흥위원회"로 한다.
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1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부칙 <제12760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0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6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13822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532호,2019.8.27>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76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8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8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4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422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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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5e5f525 -
2025-10-01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881ac52 -
2024-01-23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c8034f -
2023-08-08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6ba421c -
2021-04-20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c56bf35 -
2020-12-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e514c2b -
2019-08-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9e52d9 -
2017-07-26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abbbe89 -
2016-01-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989de9a -
2015-06-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ff14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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