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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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10.19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8개 조문 법률 21 국토교통부령 5 대통령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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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046d
  • 2021-04-1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a8e1a
  • 2019-04-2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5f748
  • 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d82e9
  • 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f85d1
  •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cf538
  •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48e17
  • 2015-06-22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bfc25
  • 2015-01-06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1a265
  • 2014-01-14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075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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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3. (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5.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주거약자에 대한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③**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8.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9.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0.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5.8.28>

    **②**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주거약자용 주택이 건설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9.4.23>

    1.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준수 여부
    2.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
  11.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ㆍ복리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12.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4.23>
  13.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ㆍ선정방법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4. (임대현황 등의 신고)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28>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5. (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6.1.19>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제15조제1항제3호의 임대인이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7.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13>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4.13>
  18.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9.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임대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과태료)
    **①** 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370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4>까지 생략


    <62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6>부터 <710>까지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
    ,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거기본법) <제13378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8조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제4조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으로, "임대 조건"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802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개조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1조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6390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52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89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2021.4.6, 2024.7.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2.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법 제7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5.17>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5.17>
  4.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5.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0.9.8>

    **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8
    2.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5
  6.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7.24, 2015.12.28, 2016.8.11, 2024.7.30>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만 해당한다)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법 제2조제2호나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만 해당한다)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되, 임차인 선정의 우선 순위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6.30, 2015.12.28, 2024.7.30>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1)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1)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되,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지 않고 임대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6.5.17, 2019.10.22, 2025.10.1>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2.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또는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것
    3. 법 제9조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할 것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인이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8.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거약자가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을 말한다.
  9. (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2.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및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확보할 것
  10.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7.3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 (민감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

    ## 부칙

    부칙 <제24063호,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545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201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450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거기본법 시행령) <제26750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 중 "「주택법」 제5조"를 "「주거기본법」 제20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7174호,2016.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1>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8626호,201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33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48호,2019.10.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005호,2020.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775호,2024.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거약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이 영 시행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제3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목의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의 신청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3)에 따른다. <개정 2024.7.31>
  3.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2024.7.31>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5.12.30, 2022.2.28, 2024.7.31, 2025.10.31>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적혀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목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5.12.29>
  4. (임대현황 신고)
    **①**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1호서식(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5.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 지원업무의 운영계획 및 업무 추진 실적
    2. 센터의 이용가능 인구수 및 적정 분포
    3. 센터의 교통 여건 및 주거약자의 이용 편의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세부적인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511호,2012.8.23>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0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64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12호,2022.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71호,202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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