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12.10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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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e3a42 -
2017-10-31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430ba -
2016-05-29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75c06 -
2013-04-05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04c0d -
2012-06-01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dfcb9 -
2010-05-17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dfa09 -
2009-05-08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894c1 -
2009-01-30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a616e -
2008-02-29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c023f -
2007-05-17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2e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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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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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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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2.6.1, 2020.6.9>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고유정보"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전자어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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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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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등록 등)**①**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는 그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어음의 연간 총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자어음에 배서(背書) 또는 보증을 하거나 전자어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만 할 수 있다. -
(전자어음의 발행)**①** 전자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음법」 제75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3.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4. 사업자고유정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있는 지역은 「어음법」 제75조제4호에 따른 지급지(支給地)로 본다.
**③** 발행인이 제1항의 전자어음에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제7호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④**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⑤**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⑥** 「어음법」 제10조(같은 법 제77조에서 인용하는 경우의 해당 조항을 말한다)에 따른 백지어음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할 수 없다. -
(전자어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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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배서)**①**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이하 "배서전자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배서전자문서에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서 및 교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④** 피배서인(被背書人)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된 배서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전부 첨부하고 제1항에 따른 배서를 하여야 한다.
**⑤** 전자어음의 총배서횟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배서인"으로 본다. -
(전자어음의 분할배서)**①** 「어음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한하여 총 5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하여 각각 배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각각의 전자어음은 제7조에 따른 배서의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서를 하는 자는 배서하는 전자어음이 분할 전의 전자어음으로부터 분할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분할 후의 전자어음은 그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분할 전의 전자어음과 동일한 전자어음으로 본다.
**④** 분할된 전자어음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분할된 다른 전자어음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배서인은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이 구별되도록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번호 부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분할 후의 어느 전자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에는 분할 전의 전자어음은 그 잔액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전자어음면에 분할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기재를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자어음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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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시)**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6조제1항제2호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그 금융기관이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전자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지급 제시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급 제시를 위한 송신과 수신의 시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2.6.1>
**③** 지급 제시를 하는 소지인은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어음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음의 소멸)제9조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음 채무자가 해당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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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어음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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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거절)**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전자문서(이하 "지급거절 전자문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이 문서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어음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로 본다.
**③**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수신한 날을 공정증서의 작성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의 확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환청구)**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상환청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환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1. 전자어음
2. 배서전자문서
3. 지급거절 전자문서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하면 상환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상환청구"로 본다. -
(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①** 전자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으려면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반환 의사를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하면 전자어음은 발행되거나 배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그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전자어음의 수신자는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하려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수령 거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령 거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수신자가 청구할 경우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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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 의무)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거래의 전자적 전송ㆍ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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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을 할 때에 그 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
2.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에 관한 기록, 전자어음 소지인의 변동사항 및 그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록의 보존
3. 전자어음거래를 추적ㆍ검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오류를 확인ㆍ정정할 수 있는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방법 및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자어음 관련 발행상황 및 잔액 등의 결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거래계좌 및 전자어음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건전한 전자어음 발행ㆍ유통과 선의의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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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와 분쟁처리)**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등록 시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장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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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전자어음거래 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어음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문책의 요구
3. 전자어음관리기관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⑤**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제도의 운영 및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또는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지정의 취소)**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한 전자어음거래의 지급을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벌칙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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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전자어음관리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어음을 발행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어음거래 정보를 제공한 자
**③**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전자어음은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규정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각 조문의 형으로 처벌한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8>
1. 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7197호,2004.3.22>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3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7>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364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1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730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전자어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7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어음의 만기 적용에 관한 특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기간 동안 발행하는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만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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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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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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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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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가 10명 이상일 것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비상복구 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1명 이상
라.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업무나 신용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재정능력
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價額)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등록, 발행, 배서, 보증, 지급 제시, 지급, 지급거절 및 지급거절증서의 확인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나. 전자어음의 상환청구, 반환 및 수령 거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다. 전자어음의 송수신 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어음거래 기록을 생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라. 전자어음의 발행ㆍ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마. 그 밖에 전자어음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시설 및 장비
4. 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관리기관의 규정 -
(관리기관의 지정절차)**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사실과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전자어음의 등록 등)**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전자어음을 등록하여 발행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지급금융기관"이라 한다)과 그 지급금융기관을 「어음법」 제4조에 따른 제3자방(第三者方)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당좌예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용평가기관 또는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전자어음 발행한도에 관한 의견 및 발행인의 연간 매출액, 자본금, 신용도, 당좌거래 실적 등을 종합하여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관리기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관리기관이 새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의 전자어음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미 등록한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을 금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거래정지 중에 있는 자
2. 법 또는 이 영과 「어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
(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①**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가 제5조에 따른 등록(이하 "발행인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이하 "수취인등록"이라 한다) 사항은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수취인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수취인등록을 한 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배서를 하거나 전자어음의 지급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처리조직의 관리)**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인등록 또는 수취인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권한 없이 등록한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자어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등록한 자가 등록의 종류에 따라 전자어음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거친 후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등록어음의 동일성 등)**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사용할 전자어음에 관하여 동일한 양식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에는 복본이나 사본의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발행ㆍ배서된 때에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정보처리조직에는 전자어음이 소멸하거나 전자어음에 이미 발행 또는 배서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를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전자어음을 지급금융기관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 소지인의 정보처리조직에서는 전자어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융기관에 송부된 전자어음에는 지급 제시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에 첨부할 전자문서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과 일체가 된 문서로 하여 전자어음과 분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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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분할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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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지급)**①** 관리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음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에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문언이 기재된 전자어음을 발행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
(지급거절)**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 제시를 위하여 송신되는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이 거절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전자어음의 일부가 되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자어음 소지인이 적법하게 금융기관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거절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 제시를 위한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거절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한 후 해당 전자어음을 즉시 소지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거절된 지급 제시용 전자어음을 소지인에게 송신한 때에는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의 원본이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거절된 지급 제시용 전자어음을 어음의 원본으로 본다. -
(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어음의 반환 양식을 기입하고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전자어음의 수신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어음의 수령 거부 양식을 기입하고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수신자가 신청하면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20.12.8> -
(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이용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자어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업에 전용(轉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자어음 등의 보존)**①** 관리기관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문서: 발행인이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
2. 지급이 이루어진 전자어음: 지급된 날부터 5년. 다만, 발행인이 10년간 보존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하고, 발행인의 보존 요구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는 보존에 따른 비용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3.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전자어음: 해당 전자어음에 관한 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소(訴)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3년]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록을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록은 타인에게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
(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용자는 전자어음을 소지한 자 또는 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②**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소지한 전자어음의 진위(眞僞)
2. 소지한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지급거절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시할 의무가 있는 정보
**③** 어음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어음발행인이 관리기관에 통보한 범위 내의 정보로 한다.
**④**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동의한 경우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한도, 유통 중인 전자어음 발행총액 등의 정보를 소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법에 따른 전자어음, 「어음법」에 따른 어음 또는 「수표법」에 따른 수표를 지급거절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2.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파산신청 또는 같은 법 제588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⑥**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전자어음의 이용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자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⑦** 관리기관은 지급을 한 금융기관이나 발행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처리한 전자어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
(전자어음거래 약관)**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기관의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력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발급과 설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위한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에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약관의 발급과 설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야 한다.
1. 관리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이용료
2. 제5조에 따른 전자어음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
(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학 또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비자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자거래 또는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①** 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를 관리기관으로 본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계획 및 검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전자어음의 관리가 안전한지 여부
3. 발행인의 등록이 법령 및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지 여부
5. 전자어음의 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6. 관리기관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7. 관리기관이 전자어음 관련 기록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
(협력 요청)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법무부장관, 관리기관 및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제1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
삭제 <2016.12.30>
## 부칙
부칙 <제18637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또는 동법 제58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21>내지 <26>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9호,2007.8.17>
이 영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 가목 및 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한다.
<9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6> 까지 생략
<14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660호,201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64호,2014.1.7>
이 영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93호,2022.2.8>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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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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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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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영 제5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어음에 대하여 거짓으로 위조ㆍ변조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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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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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자어음 이용자들이 제기한 전자어음과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또는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청인의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도록 하거나 신청인과 관리기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권고한 합의를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내주어야 한다.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5조와 관련된 사실 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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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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