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8조 (과태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020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통주 제조자 현황 통보 의무) 관할 세무서장은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조면허를 받은 제2조제2호의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추천한 주류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국세청장에게 추천한 주류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추천한 주류


4. 1999년 2월 5일 이전에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받은 주류


5. 1991년 6월 30일 이전에 교통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추천하여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주류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459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32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호나목,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39호,2013.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다.


제3조
(품질인증기관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4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770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산업진흥법) <제16125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6788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7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주세법」 제6조"를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8조
제3항 후단 중 "「주세법」"을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525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