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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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9.10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69개 조문 법률 25 국토교통부령 16 대통령령 28 관련 판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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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0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b739e
  • 2024-01-09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5e11d
  • 2021-07-27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a626e
  • 2020-06-09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074c
  • 2019-08-20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07227
  • 2018-08-14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75996
  • 2017-11-28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bf1b2
  • 2017-10-24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27883
  • 2017-03-21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aac7f
  • 2015-12-31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2b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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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8.8.14>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단체"란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5. "택시공영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車庫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6. "택시공동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5. (택시정책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9>

    1.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조정 정책(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5.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
    6. 제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6.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택시운송사업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택시운송사업의 관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위원회"는 "지방교통위원회"로 본다.
  7. (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8.14>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8.14>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8. (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은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8.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9.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2.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3. 그 밖에 택시운행실태 및 향후 택시를 이용한 수송 수요의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제9항에 따른 산정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재산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제5항에 따라 재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기준ㆍ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보고, 재산정 요구의 기간ㆍ절차 및 재산정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31>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업구역
    2.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할 수 없다.
  11.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소속 시장ㆍ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1. 과잉 공급 규모
    2. 연도별 감차 규모
    3. 감차보상금의 수준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6. 그 밖에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차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④**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국가의 감차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⑤**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⑥** 감차계획 수립의 기준 및 절차, 감차규모의 산정방식, 감차위원회의 구성, 감차재원 조성절차 및 관리주체,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등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차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13.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판례 6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6.9>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③**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④**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5. (조세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택시에 공급되는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중 부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다.
  16.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출연금(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8.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등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9.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3회 이상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1.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2. (권한의 위임)
    **①** 제16조제2항, 제18조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23. (업무의 위탁)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5. (과태료)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378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는 이 법 시행 후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는 이 법 시행 후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492호,2015.8.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1호,201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21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2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512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1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0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2021년 1월 1일


    2. 제1호를 제외한 사업구역: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전문개정 2024.9.10]


    제2조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에 대한 적용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2026년 8월 19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9.10]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351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20430호,2024.9.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일 것
    2. 단체 회칙의 사업범위에 법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최근 1년간 제2호에 따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 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구체적인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1, 2024.7.2>

    1.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2>
  4.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6.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8.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②**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수급실태 및 이용수요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차고지 및 택시 승차대 등 택시 관련 시설의 개선 계획
    3. 기본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4.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송사업의 위반실태 점검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9.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31>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 전체 택시 보유대수(이하 "전체 택시 보유대수"라 한다)
    2.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이하 "거리실차율"이라 한다)
    3.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하 "시간실차율"이라 한다)
    4. 전체 택시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의 대수

    **②**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31>

    1.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목표 비율(이하 "목표 거리실차율"이라 한다)
    2.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목표 비율(이하 "목표 시간실차율"이라 한다)
    3. 전체 택시 보유대수[부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택시의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택시는 보유대수에서 제외한다]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이하 "가동률"이라 한다)로서 사업구역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적정 운행 수준의 가동률(이하 "안정적 가동률"이라 한다)

    **③**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소속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13. (감차계획의 내용)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별(이하 "업종별"이라 한다) 감차 규모
    2. 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3.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4. 감차 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유지 등 사후관리 방안
    5.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6. 그 밖에 감차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
  14. (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로 두며, 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에 별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시ㆍ도 감차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가. 사업구역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인 경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나. 사업구역이 시ㆍ군인 경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시ㆍ도 감차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④** 감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3. 사업구역 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4. 사업구역 내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
    5. 택시운송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5. (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차보상금의 수준
    2. 연도별ㆍ업종별 감차 규모
    3. 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4.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5.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6.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7.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8. 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법령 및 기준 준수 여부
    2. 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3. 소속 시ㆍ군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과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 간의 감차 대상의 조정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16. (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18.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연도별 감차 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출연금을 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9. (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는 전체 택시 보유대수에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산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차 규모를 늘릴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를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20.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
  21.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7항 후단에 따른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은 9개월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이하 "시범사업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구역의 전체 택시 보유대수
    2.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과잉 공급 규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사업
    2.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의 설치
    3. 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의 지정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2.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기금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한 기금의 경우: 시ㆍ도지사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설치한 기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④**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과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⑥** 기금관리기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수입 중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24.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처분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2.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3.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 대수의 2배수(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가 없을 때에는 택시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택시, 그 밖의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 중 5대의 택시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택시의 사용정지
    5. 감차명령: 면허를 받은 택시 중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
  2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및 재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금 사용의 감독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효력 정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6.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2. 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
    3. 법 제19조에 따른 청문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7.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ㆍ이용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2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5526호,2014.7.28>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05호,2015.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8호,2016.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848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49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42호,2025.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1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3>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것
  4. (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5.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①**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시ㆍ도 운수종사자로 구성된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시ㆍ도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6.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제6조제5항 본문에서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내외 사회 및 경제 여건의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제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8.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구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말한다.
  10. (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
    2. 택시 차고지 현대화 사업
  11. (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제1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행거리, 속도, 위치정보(GPS), 분당 회전 수(RPM), 브레이크신호, 가속도 등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2.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요금정보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정보
  12.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체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공동 이용할 수 있다.
  13.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갖추는 경우를 말한다.

    1. 합승을 신청한 여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승을 중개하는 기능
    2. 탑승하는 시점ㆍ위치 및 탑승 가능한 좌석 정보를 탑승 전에 여객에게 알리는 기능
    3. 동성(同性) 간의 합승만을 중개하는 기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형, 소형 및 중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 안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등 여객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상황 발생 시 그 사실을 고객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탑승 전에 알리는 기능
  14.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1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16.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4호,2014.7.29>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16.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29호,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202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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