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법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및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위임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9>
## 부칙
부칙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의 합병) ①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여 합병한다.
② 한국산업은행,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합병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합병대상법인의 합병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 제522조의2, 제522조의3, 제523조, 제523조의2, 제524조부터 제527조까지, 제527조의2부터 제527조의6까지, 제528조 및 제5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를 갈음한다.
④ 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그 업무에 관한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합병 전에 이를 분리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 대상이 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이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병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합병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병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합병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합병위원회는 합병대상법인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위원회는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합병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합병인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산은지주회사 자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산은지주회사와 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합병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합병으로 인하여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명의는 한국산업은행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가 발행한 사채 및 공사가 발행한 정책금융채권은 이 법에 따라 각각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제7조(공사 업무의 승계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외화표시 채무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은행 및 공사가 부담한 외화표시 채무(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는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주식 최초 매도시점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제9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이 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제외한다)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이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직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및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정책금융공사의"를 "한국산업은행의"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8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9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와"를 "한국산업은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타목을 삭제한다.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나목을 삭제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2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로 한다.
⑦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⑩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한국산업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을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3조의2, 제24조"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로,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를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로,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는"을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7253호,2020.5.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신설 2025.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제목개정 2025.1.21]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3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719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8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년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 종료 당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0>까지 생략
<61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1048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및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위임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9>
## 부칙
부칙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의 합병) ①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여 합병한다.
② 한국산업은행,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합병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합병대상법인의 합병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 제522조의2, 제522조의3, 제523조, 제523조의2, 제524조부터 제527조까지, 제527조의2부터 제527조의6까지, 제528조 및 제5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를 갈음한다.
④ 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그 업무에 관한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합병 전에 이를 분리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 대상이 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이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병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합병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병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합병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합병위원회는 합병대상법인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위원회는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합병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합병인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산은지주회사 자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산은지주회사와 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합병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합병으로 인하여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명의는 한국산업은행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가 발행한 사채 및 공사가 발행한 정책금융채권은 이 법에 따라 각각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제7조(공사 업무의 승계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외화표시 채무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은행 및 공사가 부담한 외화표시 채무(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는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주식 최초 매도시점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제9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이 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제외한다)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이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직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및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정책금융공사의"를 "한국산업은행의"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8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9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와"를 "한국산업은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타목을 삭제한다.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나목을 삭제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2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로 한다.
⑦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⑩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한국산업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을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3조의2, 제24조"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로,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를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로,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는"을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7253호,2020.5.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신설 2025.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제목개정 2025.1.21]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3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719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8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년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 종료 당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0>까지 생략
<61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1048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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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13d2102 -
2025-09-0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89fdd75 -
2025-01-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9c52a63 -
2022-01-0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aab51f -
2020-05-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e769894 -
2020-03-2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01e919 -
2016-03-2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193c5b -
2015-07-3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8b477a -
2014-05-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
@d2113d5 -
2010-05-17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c1354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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