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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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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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n-H(광유류, 동식물유지류), 색도, 음이온계면활성제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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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디스켓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수질·수량측정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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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1. 사업의 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지구 철거?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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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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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기획단은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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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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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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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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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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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악취공정시험법제 1 장 총 칙 1. 목 적 이 시험방법은 악취방지법 제 5 조 규정에 의거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악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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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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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정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련기관과 단체간 정보교류 및 발전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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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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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남강댐수계 수변구역 변경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 현황(지번도) 변경도면 : 따로 붙임(관보게재는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경상남도 산청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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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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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천안제4 산단)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제4 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천안제4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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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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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1. 목 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6(소음도검사수수료) 규정에 의거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10호 규정의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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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하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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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 현황 비 고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과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으로 한다. 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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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기술평가 결과[(주)우암건설]1. 기술명 : 건식 집진 커터와 알루미늄드럼 패커를 이용한 맨홀철개 인상 보수 공법 가. 기술 보유자 1) 성 명 : (주)우암건설 2) 법인등록번호 : 124611-0******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81-1 4) 전화번호 : 032-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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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제1편 기준 및 규격 제1장. 총 칙 이 기준과 규격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 총칙의 규정에 따른다. Ⅰ. 적용범위 먹는물관리법 제36조(기준과 규격)의 규정에 따라 수처리제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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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도사업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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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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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광양 산단)광양국가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광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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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고시1. 작성범위 : 전국 2. 작성년월일 : 2007. 4. 11 3. 작성목적 : 자연환경보전 또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 4.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5. 생태·자연도 작성방법 가. 10년마다 조사하는 「전국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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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7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세부내역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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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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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재활용신고 업무처리 지침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변경)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신고자”라 함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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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기술평가 결과[(주)디엠퓨어텍]1. 기술명 : 폐폴리에틸렌 유동상 담체 및 황탈질조를 이용한 하수 고도처리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성 명 : (주)디엠퓨어텍 2) 법인등록번호 : 110111-1****** 3)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26 4) 전화번호 : 031-477-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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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예산·회계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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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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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기술평가 결과[(주)엔비로]1. 기술명 : PVA 겔을 이용한 하수 고도처리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보유자명 : (주)엔비로 2) 법인등록번호 : 150111-0****** 3) 소재지 :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110-13 4) 전화번호 : 043-237-5555 나. 신기술 인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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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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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7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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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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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에서 제작·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행정에 대한 사이버 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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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의 예외인정 제품 및 그 유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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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탕정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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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의 검토·협의 및 재협의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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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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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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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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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18조의3·제19조·제21조 및「수도법 시행령」제22조의16에 따라 바이러스나 지아디아 포낭의 제거, 불활성화비의 계산 및 확인방법 등 정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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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진사 산단, 삼향.청계.사남.송포.군서 농공)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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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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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자문위원회 규정등 폐지훈령환경부훈령 중 아래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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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 산업단지 지정(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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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문막 산단, 원수1,2.학교.문막 농공)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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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다산.개진.삼호 산단, 쌍림.동화 농공)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