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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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탄력운행 지역 고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가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로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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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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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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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복지향상과 상부상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포항청")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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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구내식당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식당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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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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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운영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와 그 소속하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양수산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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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수탁기관 지정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2. 위탁업무 ㅇ 업무명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위탁 ㅇ 위탁내용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주관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및 홍보 3. 위탁기간 : 2015년 2월 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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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IMO의 「선박 항로지정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호미곶 끝단의 선박교통 혼잡수역에 추천항로를 지정 고시하여 포항항 입출항 선박의 교통흐름을 분리 정류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이 고시는 포항항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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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항만청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4(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점·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는 해양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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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폐지된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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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직권정정ㆍ기록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2.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일반 신고서와 같이 접수장에 접수하며 사건명은 "간이직권정정(기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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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에는, 1.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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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통보(피인지자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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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부(父)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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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1. 시(구)·읍·면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그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려는 경우, 해당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출장소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와 관할구역 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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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중혼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민법」제816조, 제810조) 부득이한 사유로 중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후의 혼인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혼인이므로 그와 관련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혼관계가 성립되는 각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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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2. 제1항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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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1. 목 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동장의 처리방법 가. 동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를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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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절차「민법」제781조제4항의「부모를 알 수 없는 자」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가 규정한 기아이거나, 그 이외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등을 말하는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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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의 사무처리지침국적의 상실은 내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가 국적상실 파악의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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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고아의 후견직무를 행하는 사람의 고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허가신청기아발견신고에 의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우리나라 고아가 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4조(현행 입양특례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한 고아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착오기록이 있어 이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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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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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입양ㆍ파양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미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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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1.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등록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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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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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 2.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폐쇄)사건에 있어서 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중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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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1개월의 신고기간 계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중 1개월의 신고기간은 역(曆)에 따라서 계산한다. 제2조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고기간의 기산일)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그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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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친족인 경우의 신고인의 자격 기재 및 기록방법 가.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사망자의 친족인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의 신고의무자인 친족인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신고적격자인 친족인지를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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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동의가 필요한 혼인 가. 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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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조 (기아발견통보)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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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보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입양 또는 귀화 등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법정기간(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기록이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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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제1조 (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직무상 제한으로 대리자가 그 직무를 행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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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관련 법령의 해석 또는 구체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례로서의 성격이 강한 예규, 전산화 등 시대상황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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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의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서 말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란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가족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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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다른 법률이나 그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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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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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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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근무지내 출장여비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무지내 출장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에 근거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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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동해항외 4개 무역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2조(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해양수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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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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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세종청사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신청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장복무 및 여비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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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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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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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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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속기ㆍ녹음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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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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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의 설치·운영) ①환경감시단 소관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감시단에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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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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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13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 ㅇ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