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고용정책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928호,2009.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고용심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고용심의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및 지방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는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18조
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방고용심의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로 한다.


제38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제14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②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고용정책 기본법」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라목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한다.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5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⑪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962호,200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3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⑭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호, 제7조제5항제5호,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호ㆍ제6호 및 별표의 Ⅰ. 일반기준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1>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062호,2012.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0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4590호,2013.6.11>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98호,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2>까지 생략


<33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3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46호,2015.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22호,2015.2.26>


이 영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6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26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및 제30조의3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74호,2019.10.29>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제3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2446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고용지원업종ㆍ고용위기지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고용조정 지원 필요 업종이나 지역 중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고시된 업종이나 지역(이하 "종전특별고용지원업종등"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특별고용지원업종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정기간이나 연장된 지정기간은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특별고용지원업종등의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 횟수는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4416호,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02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0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22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23>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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