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보칙

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 제51조에 따른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3.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4. 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5. 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 부칙

부칙 <제191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규칙」


2. 「지적법 시행규칙」


3.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법」 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2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
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한다.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2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④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 제5조 및 「측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를 "법 제6조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를 "영 제7조제3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본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⑦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수로업무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수로업무법」 제8조의2에 따른 일반수로조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규칙」ㆍ「지적법 시행규칙」ㆍ「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7호,2010.6.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7호,2010.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0호,2010.10.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8호,201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11.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1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
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제8항, 제6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제7호, 제76조제1항, 제79조, 제98조제2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16 제2호ㆍ제5호,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3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4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로 한다.


제115조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같은 호 라목1)ㆍ2), 자목1)ㆍ2) 및 같은 호 차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호 마목1)ㆍ2), 바목1)ㆍ2), 같은 호 사목 및 같은 호 아목1)ㆍ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의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5호,2013.6.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6조 제110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측량ㆍ수로조사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 받은 측량ㆍ수로조사 허가증은 그 허가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14.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도등의 재간행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제56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토지대장"을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부칙 <제144호,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5.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4항의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의2, 제10조의2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④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02호,2017.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1호, 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6호,2019.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의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1)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 2)가)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목 2)나)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목 2)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2)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한다.


별표 16의 노임란 중 "고급기술자"를 각각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 및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각각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735호,2020.6.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202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45조
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54조
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제112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13조
를 삭제한다.


제115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 및 제5호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각각 "측량기술자"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측량(수로)기술자의 경력"을 "측량기술자의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제목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1쪽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며, 같은 서식 2쪽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ㆍ수로ㆍ지적"을 "측량ㆍ지적"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 중 "<img id="95977895"></img>"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측량(수로)기술자 경력"을 "측량기술자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자 보유"를 "측량기술자 보유"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4호 및 제5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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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6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와 같이 측량 및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위와 같이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40호,2021.4.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제10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876호,2021.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17호,2022.4.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2항, 별표 6 및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명위원회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2항 및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6호,2022.5.31>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107조 및 별지 제9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호,2022.12.13>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09호,2023.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호,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호,2023.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호,202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호,2024.9.20>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3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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