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신설 2016.11.22, 2023.12.12>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8423호,2004.6.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18호,2005.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중 "5급이상"을 "대통령이 임용하는"으로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8호,2006.6.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인사관리시스템 도입ㆍ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도입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사기록의 관리 및 인사보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9885호,2007.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인사 및 성과 기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③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또는 그 사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 또는 그 출력물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2호 "호적초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의2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3
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5항제2호 중 "호적등본ㆍ초본"을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로 한다.


제27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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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발령구분 │구비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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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채용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5급 이상은 2통) │ ┃


┃ │ │ 1통 │ ┃


┃ │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각 1통 │ ┃


┃ │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1통 │○시ㆍ구ㆍ읍ㆍ면장 발행 ┃


┃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 ┃


┃ │ │경력증명서 1통 │ ┃


┃ │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 │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


┃ │ │ │발행 ┃


┃ │ │신원조사회보서 1통 │○국가정보원장(3급 이상 및 이에 ┃


┃ │ │ │상당하는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


┃ │ │신원진술서 2통 │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 ┃


┃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청장(4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 ┃


┃ │ │ │는 공무원)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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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일반승진│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 ┃


┃ │진│ │일반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 ┃


┃ │ ├────┼──────────────────────┼────────────────┨


┃ │ │기타승진│승진순위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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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직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 ┃


┃ │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통 │ 해당자 ┃


┃ │ │연구 및 기술직렬의 해당분야 확인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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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의원면직│사직원서(자필) 1통 │ ┃


┃ │직├────┼──────────────────────┼────────────────┨


┃ │ │직권면직│징계위원회동의서ㆍ진단서ㆍ직권 │ ┃


┃ │ │ │면직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 │ ┃


┃ │ │ │를 증명할 서류 1통 │ ┃


┃ │ ├────┼──────────────────────┼────────────────┨


┃ │ │당연퇴직│판결문 사본 1통 │ ┃


┠──┼─┴────┼──────────────────────┼────────────────┨


┃5. │강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 ┃


┃ │ │개폐ㆍ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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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징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 ┃


┠──┼──────┼──────────────────────┼────────────────┨


┃7. │추서 │공적조사서 1통 │ ┃


┃ │ │사망진단서 1통 │ ┃


┃ │ │사망경위서 1통 │ ┃


┠──┼──────┼──────────────────────┼────────────────┨


┃8. │휴직 및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복직 │현역증서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ㆍ ┃


┃ │ │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1통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 ┃


┃ │ │ │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 ┃


┃ │ │ │관 발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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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 출 입 │전출입동의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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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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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보임용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 1통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 ┃


┃ │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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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344호,200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별표 4"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로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호 후단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후단 및 제49조의2제2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각각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1717호,2009.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1800호,2009.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274호,2010.7.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선서문(제12조제1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직공무원규정) <제23015호,2011.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8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3119호,201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277호,201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무원특별채용시험 요구서"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시험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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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20조의2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84호,2013.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91호,2013.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전력조사서 통보 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력 조회를 요청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6조의2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20조의2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6566호,2015.9.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전단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부칙 <제27607호,2016.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제3조제5호"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로 한다.


②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③부터 <26>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1042호,2020.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91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33910호,2023.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별표 4 제1호 신규채용의 채용신체검사서 1통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5189565"></img>

부칙(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33962호,202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를 "제18조 제19조"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사기록, 인사사무 처리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제37조의2"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인사기록은"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는"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인사기록의"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의"로 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3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서식)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4057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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