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및 채용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6.2>
## 부칙
부칙 <제18424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22조ㆍ제23조ㆍ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중 행정고등고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면접시험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23조제3항ㆍ제25조제3항ㆍ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사기능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의 시험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부령ㆍ훈령ㆍ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훈령ㆍ예규 등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등고시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첫회(당초 합격한 직렬의 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의 행정고등고시 해당직렬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제18617호,200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8716호,2005.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3항 후단중 "별표 13의 응시배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842호,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8932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8급 및 9급 공채의 운수직렬ㆍ운수직류의 2차 필수과목란중 "경영학개론, 철도법"을 "경영학개론"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 <제19252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 삭제 <2013.2.20>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9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를 삭제한다.
별표 7 및 별표 8 중 "2급은 10년 이상"을 삭제하고, 별표 9중 2급 란을 삭제한다.
<18>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08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렬ㆍ직류 개편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에 있어서 당초 1차 시험에 응시한 직렬 또는 직류가 이 영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렬 또는 직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에 시행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0060호,2007.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2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4항, 제5조제4항, 제20조의3, 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조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50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단계, 채용인원, 시험응시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때에는 제47조에 따라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0888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관세ㆍ교육행정"을 각각 "관세"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행정직렬의 문화홍보직류란 오른쪽 옆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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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행정 ┃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영어 ┃
┠────────────────┨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
┃1과목 ┃
┠────────────────┨
┃헌법, 행정법 ┃
┠────────────────┨
┃교육학 ┃
┠────────────────┨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
┃교육사회학 중 1과목 ┃
┠────────────────┨
┃헌법, 행정법, 영어 ┃
┠────────────────┨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
┃교육학 ┃
┠────────────────┨
┃행정법 ┃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
┃1과목 ┃
┠────────────────┨
┃국어, 영어, 한국사 ┃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 ┃
┠────────────────┨
┃교육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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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2호가목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행정직렬란의 문화홍보직류란 다음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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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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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086호,200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10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 단계, 선발예정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변경 공고를 거쳐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신뢰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721호,2009.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시설 직렬의 디자인 직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과 통신 직렬의 직렬명에 관한 부분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사무 직렬 및 마약수사 직렬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2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2.12>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029호,2010.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1조제1항제5호, 별표 1(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835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3014호,2011.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의 기능10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계급의 기능9급, 기능10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107942"></img>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3277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4조제4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대한민국명장에 관한 부분,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자격증에 관한 부분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감사 직렬 감사 직류의 8급 및 9급 경채ㆍ전직ㆍ승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6.29>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자격기준"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으로 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급 특별채용대상"을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으로 한다.
④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무원특별채용시험 요구서"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시험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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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가목 중 "특별채용예정계급별"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로 한다.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를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특별채용시험과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5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한다.
별표 2의6의 제목 중 "특별채용예정"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1의 제목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 조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을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⑫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7호 중 "특별채용시험의 지원ㆍ관리"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원ㆍ관리"로, "특별채용시험의 실시"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로 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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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99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별표 1(교정 직렬에 관한 부분 및 대통령령 제2327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정 직렬 시험과목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교정 직렬 교정 직류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교정 직렬 교정 직류의 시험과목으로 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200호,201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합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380호,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검찰사무"를 각각 "검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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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류란 및 검찰수사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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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2호가목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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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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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925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04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5호, 별표 1, 별표 8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2.4>
부칙 <제24896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5000호,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한다.
별표 1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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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2호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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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중 철도공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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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648호,201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1항 후단,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및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 제23조제4항 전단, 제23조의3제4항 전단, 제25조제4항 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64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233호,2015.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 및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직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ㆍ전직 및 일반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3.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3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별표 1(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2, 별표 3(비고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5(전산 직렬 정보보호 직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
제2조(영어과목 및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 인정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토익, 토플 등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시행사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별표 3 비고 제1호 후단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고시한 소명방법에 따라 시험 점수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22조제6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헌법과목 신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으로서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2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5조(5급 일반승진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실시된 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6566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6654호,2015.11.18>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2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5급 이상 공채의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⑪ 생략
부칙 <제27823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제25조제9항 및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지 아니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878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029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9374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31조제5항, 별표 1, 별표 2(제2호의 외무영사 직렬 외무영사 직류 및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교정보기술 직류의 4등급 이하의 공채의 제1차의 필수란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된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면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0200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46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937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목 대체 검정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설되는 직류의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해양수산 직렬 표지운영 직류 및 전산 직렬 데이터 직류의 6급 및 7급의 공채의 제1차 필수란의 개정규정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국어(한문 포함)"로 본다.
제4조(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우에는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7조제5항,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1, 별표 5, 별표 8,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16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 별표 8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998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 및 별표 5(해양수산 직렬, 항공 직렬, 시설 직렬 및 조리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6조제1항,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제11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47조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5(해양수산 직렬, 항공 직렬, 시설 직렬 및 조리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657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3제3항, 제23조의4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 제27조제2항, 제34조제6항,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같은 호 비고란 및 같은 표 제2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910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대통령령 제3365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25조제9항 후단ㆍ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329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8조, 제14조제3항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5조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별표 4 제1호 신규채용의 채용신체검사서 1통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5189565"></img>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각각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9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의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의 개정규정 중 "문화재관리학"을 각각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⑩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의 공업 직렬의 화공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4253"></img>
별표 8 제2호의 임업 직렬의 산림조경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4285"></img>
별표 8 제2호의 시설 직렬의 건축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4287"></img>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065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588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1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2.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9항,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5항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5조, 제6조"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중 "합격확인서"를 "합격확인서, 성적증명서"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8424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22조ㆍ제23조ㆍ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중 행정고등고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면접시험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23조제3항ㆍ제25조제3항ㆍ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사기능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의 시험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부령ㆍ훈령ㆍ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훈령ㆍ예규 등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등고시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첫회(당초 합격한 직렬의 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의 행정고등고시 해당직렬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제18617호,200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8716호,2005.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3항 후단중 "별표 13의 응시배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842호,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8932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8급 및 9급 공채의 운수직렬ㆍ운수직류의 2차 필수과목란중 "경영학개론, 철도법"을 "경영학개론"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 <제19252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 삭제 <2013.2.20>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9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를 삭제한다.
별표 7 및 별표 8 중 "2급은 10년 이상"을 삭제하고, 별표 9중 2급 란을 삭제한다.
<18>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08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렬ㆍ직류 개편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에 있어서 당초 1차 시험에 응시한 직렬 또는 직류가 이 영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렬 또는 직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에 시행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0060호,2007.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2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4항, 제5조제4항, 제20조의3, 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조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50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단계, 채용인원, 시험응시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때에는 제47조에 따라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0888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관세ㆍ교육행정"을 각각 "관세"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행정직렬의 문화홍보직류란 오른쪽 옆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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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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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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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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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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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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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행정법,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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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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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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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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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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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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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2호가목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행정직렬란의 문화홍보직류란 다음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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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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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086호,200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10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 단계, 선발예정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변경 공고를 거쳐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신뢰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721호,2009.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시설 직렬의 디자인 직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과 통신 직렬의 직렬명에 관한 부분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사무 직렬 및 마약수사 직렬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2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2.12>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029호,2010.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1조제1항제5호, 별표 1(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835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3014호,2011.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의 기능10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계급의 기능9급, 기능10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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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3277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4조제4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대한민국명장에 관한 부분,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자격증에 관한 부분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감사 직렬 감사 직류의 8급 및 9급 경채ㆍ전직ㆍ승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6.29>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자격기준"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으로 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급 특별채용대상"을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으로 한다.
④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무원특별채용시험 요구서"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시험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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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가목 중 "특별채용예정계급별"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로 한다.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를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특별채용시험과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5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한다.
별표 2의6의 제목 중 "특별채용예정"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1의 제목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 조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을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⑫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7호 중 "특별채용시험의 지원ㆍ관리"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원ㆍ관리"로, "특별채용시험의 실시"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로 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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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99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별표 1(교정 직렬에 관한 부분 및 대통령령 제2327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정 직렬 시험과목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교정 직렬 교정 직류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교정 직렬 교정 직류의 시험과목으로 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200호,201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합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380호,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검찰사무"를 각각 "검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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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류란 및 검찰수사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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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2호가목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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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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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925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04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5호, 별표 1, 별표 8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2.4>
부칙 <제24896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5000호,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한다.
별표 1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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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2호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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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중 철도공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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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648호,201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1항 후단,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및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 제23조제4항 전단, 제23조의3제4항 전단, 제25조제4항 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64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233호,2015.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 및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직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ㆍ전직 및 일반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3.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3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별표 1(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2, 별표 3(비고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5(전산 직렬 정보보호 직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
제2조(영어과목 및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 인정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토익, 토플 등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시행사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별표 3 비고 제1호 후단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고시한 소명방법에 따라 시험 점수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22조제6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헌법과목 신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으로서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2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5조(5급 일반승진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실시된 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6566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6654호,2015.11.18>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2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5급 이상 공채의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⑪ 생략
부칙 <제27823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제25조제9항 및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지 아니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878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029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9374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31조제5항, 별표 1, 별표 2(제2호의 외무영사 직렬 외무영사 직류 및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교정보기술 직류의 4등급 이하의 공채의 제1차의 필수란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된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면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0200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46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937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목 대체 검정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설되는 직류의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해양수산 직렬 표지운영 직류 및 전산 직렬 데이터 직류의 6급 및 7급의 공채의 제1차 필수란의 개정규정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국어(한문 포함)"로 본다.
제4조(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우에는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7조제5항,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1, 별표 5, 별표 8,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16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 별표 8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998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 및 별표 5(해양수산 직렬, 항공 직렬, 시설 직렬 및 조리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6조제1항,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제11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47조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5(해양수산 직렬, 항공 직렬, 시설 직렬 및 조리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657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3제3항, 제23조의4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 제27조제2항, 제34조제6항,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같은 호 비고란 및 같은 표 제2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910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대통령령 제3365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25조제9항 후단ㆍ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329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8조, 제14조제3항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5조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별표 4 제1호 신규채용의 채용신체검사서 1통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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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각각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9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의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의 개정규정 중 "문화재관리학"을 각각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⑩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의 공업 직렬의 화공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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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2호의 임업 직렬의 산림조경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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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2호의 시설 직렬의 건축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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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065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588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1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2.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9항,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5항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5조, 제6조"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중 "합격확인서"를 "합격확인서, 성적증명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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