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6804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특례) ①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에 기금의 재원으로 계상된 범위내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 기금은 제10조제2항,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과 일반회계 출연금을 제4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2003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등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등은 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제4조
(채무면제)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융자금 잔액에 한한다)의 상환의무는 이를 면제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부칙(기업예산회계법) <제8047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5호 및 제5조제4항 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90조"로 한다.


제5조
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2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으로 한다.


③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제6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의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5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5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4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061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4>까지 생략


<59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9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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