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5.19 시행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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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7671a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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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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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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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ㆍ마목ㆍ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직자의 의무)**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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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ㆍ기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ㆍ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ㆍ회피ㆍ기피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ㆍ감사원ㆍ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ㆍ확인ㆍ점검ㆍ통보, 신고ㆍ고발의 기록ㆍ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ㆍ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족 채용 제한)**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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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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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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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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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등)**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ㆍ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항 단서 중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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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환수 등)**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비밀누설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교육 및 홍보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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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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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ㆍ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8191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대통령령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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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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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범위)**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2.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②** 법 제2조제3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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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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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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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4. 보유ㆍ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거래일
4. 거래 내용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가족 채용 제한)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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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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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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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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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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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다.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나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①** 조사기관은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
(종결처리 등)**①**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
(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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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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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호 조치)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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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해충돌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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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감사ㆍ수사ㆍ조사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학교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 임용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다.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정할 당시 5급 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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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준)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2308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7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