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4조 (과태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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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425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등)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치 승인을 신청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대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회는 제6조에 따른 유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5.18]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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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5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407호,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승인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회 유치가 결정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제6조에 따른 유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1425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03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⑮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26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회 유치 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회 유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1>까지 생략


<36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12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스포츠기본법) <제18380호,202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제21조
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1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1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2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경기대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세계대학경기대회"를, "국제육상경기연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세계육상연맹"을, "국제수영연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세계수영연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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