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43조 (과태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2. 삭제 <2017.11.28>
3. 삭제 <2017.11.28>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2025.10.1>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 부칙

부칙 <제6605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35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영동군ㆍ보은군ㆍ옥천군ㆍ청원군ㆍ금산군ㆍ무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 : 시행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군(광역시의 군 및 영동군ㆍ보은군ㆍ옥천군ㆍ청원군ㆍ금산군ㆍ무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ㆍ고시 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는 이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호중 "배출부과금ㆍ가산금"을 "배출부과금ㆍ가산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⑦내지 <30>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
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전원개발촉진법) <제701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조제1항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ㆍ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⑥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⑮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7775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10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
제1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
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6조
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⑪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⑧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⑫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
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제10조"로 한다.


제26조
제1항 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
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⑦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호바목,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806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수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67번 다음에 67번의2부터 67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제15조 │ │


│67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제16조 │ │


│67의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제20조 │ │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⑥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4> 까지 생략


<50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67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⑪ 부터 <66> 까지 생략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95항ㆍㆍㆍ<생략>ㆍㆍㆍ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6> 부터 <94> 까지 생략


<95>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307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③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⑨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⑪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⑨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⑮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⑭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0616호,2011.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3조
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3>까지 생략


<49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11915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
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979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⑭부터 <71>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366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454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603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
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
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72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호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8호를 삭제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6>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
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1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094호,2017.11.28>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68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657호,2023.8.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도법) <제20517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32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5항, 제4조의2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6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0항, 제35조제3항제1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
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2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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