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장 한시정원

제74조 (한시정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삭제 <2025.12.30>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③**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④**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⑤**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 부칙

부칙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98명(차관 1명, 고위공무원 6명, 3급 또는 4급 4명, 4급 13명, 4급 또는 5급 18명, 5급 72명, 6급 54명, 7급 19명, 8급 6명, 9급 5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체받는다.


제4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3305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5급 2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3402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5명(6급 4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3507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환경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7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2조의2제2항ㆍ제6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라목,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2제3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1조제7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1조
제2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고, 제31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데이터처장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별표 2 제1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같은 표 제2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같은 표 제3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같은 표 제4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같은 표 제5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및 같은 표 제6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호, 제12조제8호, 제12조의4제1호, 제23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모든 가축의 기준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돼지ㆍ젖소의 기준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호나목,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4호ㆍ제8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
제3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3 제2호마목2)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2)나) 중 "환경부장관표창"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으로 한다.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6항제3호,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6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ㆍ7), 같은 호 나목5)ㆍ7), 별표 3 제1호2) 및 같은 표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6) 및 같은 호 나목6)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7호,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마목,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30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5항 후단 및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비고, 별표 4 제2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3항, 제6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같은 조 제1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1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1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2호,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7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7항, 제60조제8항, 제63조제9항 전단ㆍ후단,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2,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제17조
제8항 전단,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7조제7항, 제74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1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 산업 분야


3.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ㆍ발전(發電) 분야


제28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로 하고, 제33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제40조제1항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고,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제7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66조제3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제2항 및 제66조제3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9조
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공정 분야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ㆍ내륙습지ㆍ에너지 분야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제7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폐기물 분야"를 "폐기물ㆍ발전 분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4조
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산업ㆍ발전 분야"를 "산업 분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마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1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단서, 제12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5항 후단 및 제26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 제6조제3호, 제11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1조
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⑪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2항 및 제13조의3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⑫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차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3
제2항ㆍ제4항, 제22조의4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5항, 제24조의3제5항 및 제37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별표 3 제1호가목7)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비고 제1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후단, 제25조제2항제1호, 제29조제4항, 제32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제50조제4항, 제52조의3, 제52조의6제1항, 제60조의3제2항, 제65조 제66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33조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5항ㆍ제6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52조의6제1항ㆍ제2항, 제60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의4,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7
제1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별표 9 제1호, 별표 10 비고 제7호 및 별표 10의2 제2호 비고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라목, 별표 9 비고 제2호, 별표 10의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3호,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별표 11의3 제1호나목 단서, 같은 호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본문, 같은 표 제4호나목ㆍ다목, 별표 12의2 비고 제2호, 별표 12의3 제2호 비고, 같은 표 제3호ㆍ제4호, 별표 14 제2호나목, 별표 14의2 제1호가목의 세부 기준란 4), 같은 표 제2호라목 및 별표 15 제2호서목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3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으로 한다.


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⑮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6조제1항제3호, 제3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6>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7>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3호,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제1항 각 호 의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5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호, 제22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환경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며,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환경부차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 단서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0>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0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1항,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6호의2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 또는"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22>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14조제2항 후단 중 ""환경부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
제3항,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2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비고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단서,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제7조제4항,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3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3조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5호,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3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환경부의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4조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6조제2항제11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제20조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32조제4호, 제33조제2호, 제35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호, 제61조제3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의2제2호, 제7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7조, 제7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본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호ㆍ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3항, 제46조의2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3항 본문, 제54조제2항제1호, 제56조제6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65조제2항, 제65조의2제3항ㆍ제5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2항, 제7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7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79조의2제2항,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비고 전단, 별표 2 제1호가목의 발령 대상란, 같은 호 나목의 발령 대상란,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발령 주체란, 같은 호 비고, 같은 표 제2호의 발령 주체란, 별표 3 제2호 비고 제1호, 별표 4 제2호 심각의 관계 기관란, 같은 호 심각의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의 조치사항란 3), 별표 5 비고, 별표 7 비고 제3호아목, 같은 비고 제9호마목, 같은 비고 제10호 전단 및 별표 11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별표 10 비고, 별표 11 비고 제3호 및 별표 18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산림청장ㆍ기상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산림청장ㆍ기상청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9호, 제10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5항 및 제14조의2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3조제4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6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9>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4호,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1호나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5조의2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7조의2제3항, 제37조의6제1항ㆍ제3항, 제37조의7제3항제1호, 제37조의8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10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7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4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5제2항, 제37조의8제1항, 제37조의10제2항 및 제37조의11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37조의7제3항제1호 중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의4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데이터처


별표 1 제2호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 제35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 제47조,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제1호ㆍ제2호ㆍ제16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제4항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호,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45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6항 중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제20조제4항 중 "환경부 또는"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다목6) 후단, 별표 3의2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 비고 가목2), 같은 비고 나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ㆍ제5항, 제15조, 제16조제4호, 제1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라목, 제44조의4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9조
, 제36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4조의4
제2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3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2조제4항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의2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가목,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9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 제3조, 제7조, 제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2호,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5제2항ㆍ제3항,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4조의8제2항ㆍ제3항, 제2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4조의3제2항ㆍ제3항, 제35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 전단,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2제2항ㆍ제4항, 제52조제4항,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57조제1항, 제60조제10호,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5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23조제1항제4호, 제24조의4제2항 전단, 제24조의5제2항,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8제2항, 제24조의11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41조제2항, 제42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0조제3항, 제52조제6항제6호, 제53조제4호 및 제58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9조의2
제4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소득증대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란, 같은 표 복지증진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란 제5호, 같은 표 육영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란, 별표 3의2 제1호의 자격요건란 나목, 같은 표 제2호의 자격요건란 나목 및 별표 3의3 비고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4 제2호가목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6>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로 하고,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제6호, 제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제3호,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5항,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1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9항,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ㆍ제1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항ㆍ제6항, 제8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7조제1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7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6호, 제11조제1호나목2), 제12조제9항 및 제19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6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22조제9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며, 제26조제6항, 제28조제7항, 제30조제10항 및 제31조제4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 별표 4 제1호의 감면 대상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ㆍ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2항ㆍ제5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환경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한다.


<4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5항, 제4조제2호, 제4조의2제2항제7호,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2호, 제6조제3항ㆍ제7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호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1조제1항ㆍ제6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4조의2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


제6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1>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제1호ㆍ제6호, 제8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0조제2항제2호ㆍ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4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4조의2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제2호ㆍ제5호, 제13조의4제8호, 제14조제7호, 제18조제3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호ㆍ제5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0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목4)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서목2)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4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4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마목,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30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5항 후단 및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 제3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7조의6제2항ㆍ제4항, 제37조의10제4호ㆍ제5호, 제37조의11제1항ㆍ제2항, 제38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40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본문,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8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로 하며, 제43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단서, 같은 호 바목, 별표 3 제12호,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5>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부


제3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48>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단서, 제5조제3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7항 후단, 제8조제7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2조의2제6항 본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2호, 제27조의4제4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8항, 제27조의6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1조, 제41조의4제2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27조의4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
제9항, 제7조제7항 후단, 제8조제7항 후단 및 제27조의4제8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21조의2
, 제27조의6제1항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6호 단서,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6항, 제23조제1항제4호ㆍ제10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제2호, 제4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47조제16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ㆍ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의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8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및 별표 2의3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제5조의2제2호,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4항제1호ㆍ제4호,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2호, 제20조제8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7조 전단, 제41조 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3조제2항, 제44조제4호, 제44조의2,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4항ㆍ제5항, 제16조제2호, 제17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4조 본문,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8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의2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41조 전단ㆍ후단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
제3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8호, 별표 5 제1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1),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7의2 제1호나목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7호 및 별표 8 제2호마목7)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 행위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가목2)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6호, 제19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및 별표 5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6호, 제15조의7제2항ㆍ제3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의2제4항 본문, 제3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4항, 제15조의7제2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1조의3제4항ㆍ제6항 및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4 비고 제1호ㆍ제3호, 별표 4 제4호, 별표 7 제1호카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별표 7의3 제2호나목4)의 세부 기준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 비고 6) 및 별표 8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4호마목2)가)ㆍ나) 및 별표 7의3 제3호나목3)의 세부 기준란 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467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6조의3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1항제5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5항, 제26조의3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6 제2호라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5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5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5
제2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2제4항 및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비고 제3호, 같은 표 제2호나목 비고 제3호,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제3호, 같은 표 제4호나목 비고 제2호, 별표 2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본문, 같은 항 제9호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17조제4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5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12호 본문, 제7조의5제3호, 제8조의2제3항 후단, 제8조의4제1호 후단,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의2제2호, 제16조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23조의6제1항제2호, 제23조의7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4조 단서, 제25조제2호,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5
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 소속"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별표 4 제3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같은 표 제11호가목ㆍ다목, 같은 표 제12호, 별표 2 비고 제3호 단서, 별표 3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별표 4 제4호, 별표 4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4의3 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5제1항제2호,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9조의7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6
제2항 및 제19조의4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22조 중 "환경부 자원순환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4 제1호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주의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3),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22조제2호,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의3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4호 및 별표 3 제4호의 지원사업의 세부내용란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0>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0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11호,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4제3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4항제1호, 제24조제5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호, 제40조의2,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제8호, 제10조제1항제4호,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30조제5항 및 제42조제2항제7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및 별표 3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2호, 별표 3 제5호의 위반행위란, 별표 8 제2호가목2)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로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61>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5항,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제4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의2제2항 및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9조제5항, 제45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5조의2제1항, 제69조,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84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마목,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3조제2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5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별표 2 제1호다목 비고, 별표 4 제3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4>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
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6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6>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4항, 제6조제5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제8호, 제13조제4호,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
제5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8조
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3) 및 같은 표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 제4조제4호, 제5조제2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의2제5호, 제1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5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7호사목,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8호, 제13조제1호의3ㆍ제2호의2, 제15조의3제7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20조의2제2호,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3 표의 대상란, 별표 4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표의 대상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제4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6항, 제6조제5항제1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4조
제7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4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하고, 제19조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의5제1항, 제19조의3제3항ㆍ제4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7제1항, 제19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3제6호, 제20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1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4제4항, 제22조의16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7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다목,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5
제4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20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2조의4제2항 및 제22조의7제1항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카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별표 2의2 제5호, 별표 2의3 제2호가목1) 및 같은 목 2) 표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48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1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4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별표 1 제1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 시ㆍ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로 한다.


<7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호ㆍ제7호, 제2조제1항ㆍ제3항, 제2조의2제4항,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항 후단, 제10조의2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3조의5제1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0조의4제3항,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며,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3조의5
제3항ㆍ제6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ㆍ제9항 및 제21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제15조제8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5제4항 및 제15조제6항ㆍ제9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3
제5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6>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3조제1호의2, 같은 조 제2호 본문,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7항, 제49조제4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 제5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2호, 제58조의2제2호나목, 제60조제4항, 제63조제3항, 제63조의2제1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6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77조제8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
제5항ㆍ제6항, 제18조의2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0조제5항ㆍ제6항, 제41조의2제3항, 제56조, 제67조의4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69조의3제2항 및 제7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라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6)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7)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9)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마목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아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제2호 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자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카목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거목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단서, 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제2호다목2)의 협의 요청시기란, 별표 4 비고 제5호, 별표 4의2 비고 제1호, 별표 5 제2호나목1)의 전문 조사원급의 학력ㆍ경력자란 4), 별표 5의2 비고 제5호 및 별표 5의3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자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나목8)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파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및 같은 목 10)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조제3항제2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제4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별표 4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표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별표 5 제2호다목 비고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별표 13 제3호 전단 및 별표 13의2 제2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 제1호가목13)ㆍ14), 같은 표 제2호아목ㆍ자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1)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항제4호, 제9조제5호,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7조제3항, 제28조제8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가군란 1) 및 같은 호의 나군란 1)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 전단,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본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595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3항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2일 당시 종전의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획재정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
(정원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6195호,2026.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강우레이더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은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로 이체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