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10.21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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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62b5c95 -
2020-02-18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10a0323 -
2019-08-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8add2cc -
2018-01-16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d1635a7 -
2016-12-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00d6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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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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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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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5.6.22, 2016.12.27>
1. "농림식품과학기술"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7, 2015.6.22, 2016.12.2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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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29,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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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7, 2018.1.1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목표
3.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4.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6.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7.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7>
**④** 삭제 <2011.7.14>
**⑤**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①**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림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2, 2016.12.27, 2021.4.20>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ㆍ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창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육ㆍ컨설팅 지원
2.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3.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의 창업 자금 확보 지원
4. 농림식품분야 우수 창업자의 발굴과 홍보
5. 그 밖에 농림식품분야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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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12.27>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4.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농림식품 분야의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정보 등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2. 농림식품 분야 과학기술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ㆍ성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농림식품 분야의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 필요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
(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식품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
(신기술의 인증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의 사실 등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기술 인증의 표시)**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기술 인증의 취소)**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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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농업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
(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대하여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역량진단"이라 한다)을 하고,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농림식품과학기술 국제 공동 연구
2.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교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공동 개발
2.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및 상호 연수ㆍ교육
3.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 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포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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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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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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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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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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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9619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ㆍ권리ㆍ의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이하 "농림기술관리센터"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리ㆍ의무 중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평가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속 직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일에 평가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619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0483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촌진흥법」"을 "「농촌진흥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0831호,2011.7.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③(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169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협약체결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1874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실용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우수실용기술로 발굴된 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④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50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명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한 행위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한 행위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538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9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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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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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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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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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해당 연도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주요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
삭제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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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0.10, 2013.3.23, 2013.12.11, 2014.2.13, 2017.6.27, 2022.2.22>
1. 당연직위원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농촌진흥청 차장
다. 산림청 차장
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
마.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원장
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2. 민간위원: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1>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0.10> -
삭제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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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6.27>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2017.6.27, 2026.1.27>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6.27> -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
(협약의 체결)**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과제의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납부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리
8.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①** 주관연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9>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출연금의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4.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현황
5.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목록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창업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창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별 세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반기별로 사업별 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사업별 운영실적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저조한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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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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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감면)**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7.21, 2015.12.22, 2017.6.27, 2021.12.2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1. 삭제 <2017.6.27>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100퍼센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7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80퍼센트)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5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60퍼센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만 해당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료의 최초 납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3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
(기술료의 사용)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2. 농림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사업
3. 농림식품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사업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 진단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사업
8.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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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7.6.27>
1.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 또는 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이 조에서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 대상과 제2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명,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 유효기간,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취소 사유
2. 소명자료 제출기간
3.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6.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
(지원대상 기술)**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림식품과학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기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기술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경제성, 시장성, 기술성 등 현장 적용성을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
(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7.6.27, 2019.4.2>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대상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농림업ㆍ식품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특정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 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 해당 기술 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
6.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자원 투입 방향 -
(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농업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농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임업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③** 삭제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농림식품 분야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11, 2017.6.27>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2. 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3.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4.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접수
5.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8.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현장 적용성 심사ㆍ평가
**⑤** 삭제 <2017.6.27>
## 부칙
부칙 <제21756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10.10>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3213호,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8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산림청 차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 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2. 민간위원: 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 본문 중 "위원회"를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992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민간위원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5179호,201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⑫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⑭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8164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농림업 관련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라목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 본문 중 "제6조 또는 제6조의2"를 "제6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인"을 "농림식품과학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0478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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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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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2.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및 그 밖에 정책부합성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로 구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평가마다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평가단의 평가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성과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과제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5.2, 2017.6.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각 평가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부합성평가 등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부(否)인 경우에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⑤** 평가위원 등 연구과제 평가와 관련된 자는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
(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영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등)**①**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 1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분류체계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6.28>
1. 농림식품분야 연구개발 투자통계에 관한 정보
2.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정보 -
(현장수요 조사)**①**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 영 제1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현장수요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1. 제안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개발 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시장 동향 및 시장 규모
4. 제안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와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③** 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④** 평가원의 장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림업 관련 기업,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이 수시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ㆍ오프라인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 인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2020.2.28>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④** 영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8>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점에서 그 신기술과 같거나 그와 유사한 기술의 개발 현황
2.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
3.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8> -
(인증서의 발급 등)**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2017.6.28>
1.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인증서의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④** 삭제 <2016.12.12>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
(신기술 인증 신청 심사ㆍ평가 비용 등)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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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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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①** 영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기술(이하 "우수기술"이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기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기술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신청기술의 우수성에 관한 설명서 및 그 기술의 사업화계획서
2. 우수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 재무상황 및 경영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심사 및 소요자금심사로 나누어 우수기술 인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기술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28> -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는 영 제18조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평가원의 장에게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 2017.6.28>
**②** 평가원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기술역량진단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1.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현황
2.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및 기자재
3.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 소속 연구원 등에 대한 연구역량 분석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원의 장은 제1항의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한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 2017.6.28>
**④** 평가원의 장은 기술역량진단을 한 후 그 결과를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한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 부칙
부칙 <제85호,2009.10.1>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4.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연구과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호,2016.12.12>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43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을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를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분야"를 "농림식품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림수산업"을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림업"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을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5제3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우수기술 인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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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농림식품신기술,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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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의 제1쪽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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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12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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