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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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101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5.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2.2.17, 2012.2.22, 2014.1.14, 2014.1.21, 2014.6.3, 2016.1.19, 2020.2.11, 2020.3.31, 2021.7.20, 2021.11.30, 2022.12.27, 2023.3.21, 2023.8.8, 2024.2.6>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삭제 <2010.4.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2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4.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제27조 제34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ㆍ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③**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25>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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