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3.7.20>

1.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2017년 1월 1일
3. 제6조 및 별표 8에 따른 검정 결과의 처리: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의7제1항 및 별표 8의4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2024년 1월 1일
4. 제15조 및 별표 9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 제17조 및 별표 10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7. 삭제 <2017.9.13>
8. 삭제 <2017.1.2>
9. 삭제 <2017.1.2>
10. 삭제 <2017.1.2>
11. 삭제 <2017.1.2>
12. 삭제 <2017.1.2>
13. 삭제 <2017.1.2>
14. 삭제 <2017.1.2>
15. 삭제 <2019.11.14>

## 부칙

부칙 <제1187호,1995.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형식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와 국립농업자재검사소검사위탁규칙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농업용 기계ㆍ기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위탁규칙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농업용기계ㆍ기구의 공시품 번호는 종전의 번호에 의한다.


③(사후봉사업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정된 사후봉사업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봉사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농업자재검사소검사위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자재의 검사, 농약잔류의 검사ㆍ조사 및 농업용기계ㆍ기구의 검정"을 "농업자재의 검사 및 농약잔류의 검사ㆍ조사"로 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제3항제4호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의 제목중 "조사 및 검정위탁대상"을 "조사위탁대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의 제목중 "검사ㆍ조사 및 검정장소"를 "검사 및 조사장소"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검사ㆍ조사 및 검정은"을 "검사 및 조사는"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검사ㆍ조사 및 검정"을 "검사 및 조사"로 한다.


제5조
의 제목중 "검사ㆍ조사 및 검정방법"을 "검사ㆍ조사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비료관리법ㆍ농업기계화촉진법등"을 "비료관리법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의 제목중 "조사 및 검정"을 "조사"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ㆍ조사위탁자"라 한다)"로, "검사위탁서ㆍ조사위탁서 또는 검정위탁서"를 "검사위탁서 또는 조사위탁서"로 한다.


제6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농업용기계구ㆍ기를 제외한"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의 제목중 "조사ㆍ검정"을 "조사"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의 제목중 "검사성적서ㆍ검정서"를 "검사성적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검사ㆍ조사 또는 검정실시의 결과에"를 "검사 또는 조사실시의 결과에"로, "검사성적서ㆍ통보서 또는 검정서"를 "검사성적서 또는 통보서"로 하며, "검사ㆍ조사 위탁자 또는 검정위탁자에게"를 "검사ㆍ조사위탁자에게"로 한다.


제8조
제1항제5호ㆍ제6호,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검사ㆍ조사 또는 검정을 "를 "검사 또는 조사를"로, "검사ㆍ조사위탁자 및 검정위탁자에게"를 "검사ㆍ조사위탁자에게"로, "검사ㆍ조사 또는 검정"을 "검사 또는 조사"로 하고, 동조중 "기계ㆍ기구"를 삭제한다.


제14조
제4항ㆍ제5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호,1999.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정을 받은 사후봉사업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3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연구소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336호,199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454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중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을 "농업공학연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서식 앞쪽중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을 각각 "농업공학연구소장"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중 "농업기계화연구소"를 각각 "농업공학연구소"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을 "농업공학연구소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482호,2004.11.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후봉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ㆍ뒷면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중 "연구소장"을 각각 "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를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농업공학연구소"를 "국립농업과학원"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6> 까지 생략

부칙 <제82호,2009.9.11>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 및 별표 3과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0.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의 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 또는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ㆍ변경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9호,2011.1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및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 등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후검정의 기준ㆍ방법, 안전장치 부착여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개조 또는 변경여부 조사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령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3호,2012.3.15>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2.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 후 농업기계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ㆍ제조를 시작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기준 등에 대하여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는 제4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공표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8조의9제1항, 제18조의11제2항, 별표 1 제1호거목, 같은 표 제2호고목, 별표 8, 별표 9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⑬부터 <3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80호,2014.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부칙 <제81호,2014.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0호,2016.2.11>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2호,2017.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필증의 부착 및 검정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그 농업기계에 부착된 검정필증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제4항 및 별표 8에 따른다.


제3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정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제1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른다.

부칙 <제369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제1호가목, 별표 4ㆍ별표 5ㆍ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농업기계의 검정을 받은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농업용 콤바인"을 "콤바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이앙기"를 "이앙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이식기"를 "정식기"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농업용 로더(loader)"를 "농업용 로더(loader, 올리개)"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파쇄기"를 "농업용 파쇄기"로 하고, 같은 표 제 21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예취기"를 "예취기"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포함]"을 "동력제초기[모우어 (mower, 잔디깎는 기계)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5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농업용 베일러(baler)"를 "농업용 베일러(baler, 볏짚 묶는 기계)"로 하며, 같은 표 제27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절단기"를 "농업용 절단기"로 하고, 같은 표 제28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랩피복기"를 "베일피복기"로 하며, 같은 표 농업기계명란 중 제30호의 "동력경운기"를 "경운기"로 하고, 같은 표 제33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사료급이기(飼料給餌機)"를 "사료공급기(사료급이기)"로 하며, 같은 표 제35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탈곡기"를 "탈곡기"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경운기"를 "경운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이앙기"를 "이앙기"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이식기"를 "정식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예취기"를 "예취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농업기계란 중 "농업용 콤바인"을 "콤바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탈곡기"를 "탈곡기"로 한다.


별표 6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용 콤바인"을 "콤바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력이앙기"를 "이앙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력이식기"를 "정식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산물저온저장고"를 "농산물 저온저장고"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농업용 동력 운반차"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용 로더"를 "농업용 로더(loader, 올리개)"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용 베일러(승용자주형)"을 "농업용 베일러(baler, 볏짚 묶는 기계)"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523호,2022.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이사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3조의2
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중 "이사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표 8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536호,2022.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 표시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 별표 4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9호,202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3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호,2024.6.21>


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0호,202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호,202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25.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용 지게차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의2제3항,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제1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11의2, 별지 제2호서식(농업용 지게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6호서식(농업용 지게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지게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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