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이행강제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20.3.24>
**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906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소방시설등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ㆍ유지 및 관리되어 온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은 이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ㆍ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5> 까지 생략
<716>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ㆍ제3항제3호ㆍ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ㆍ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1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195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0호,200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영업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부칙 <제10015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의가 제기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50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75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후단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4조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336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다중이용업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로서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8>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203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장의 내부구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3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59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1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이 법 시행 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9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5809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4조제24항: 2020년 4월 3일
2.부터 4.까지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69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3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894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4조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14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157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화재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20.3.24>
**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906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소방시설등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ㆍ유지 및 관리되어 온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은 이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ㆍ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5> 까지 생략
<716>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ㆍ제3항제3호ㆍ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ㆍ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1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195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0호,200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영업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부칙 <제10015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의가 제기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50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75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후단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4조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336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다중이용업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로서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8>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203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장의 내부구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3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59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1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이 법 시행 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9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5809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4조제24항: 2020년 4월 3일
2.부터 4.까지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69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3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894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4조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14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157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화재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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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dad183 -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942e -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7febce -
2021-01-12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5ecd1 -
2021-01-05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878f2e -
2020-06-09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818d4f -
2020-03-24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b4dab -
2018-10-1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37c27 -
2017-12-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20095d -
2017-07-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ee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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