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위임사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6.11.15, 2017.7.26>
## 부칙
부칙 <제7394호,1974.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3호,197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3호,1976.6.24>
이 영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8호,19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3호,1978.9.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2호,1979.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7246호 대통령경호 경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7713호 대통령경호 경비안전대책통제단설치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7862호 안전대책사범처리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748호,19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0205호,19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0232호,1981.3.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8호,19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48호,19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5호,1984.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14호,198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9호,1988.5.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3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12844호,1989.11.2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8호,1990.12.31>
비문
부칙 <제13647호,1992.5.18>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19호,19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4호,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8호,1997.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5호,19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 운전원 위생원 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18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1999.12.31>
③ 삭제 <1999.12.31>
부칙 <제16678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1중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을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으로 한다.
②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경호원으로"를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경호업무에"로 한다.
③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를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제17499호,2002.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2005년 2월 25일자로 감축되는 정원 27인(3급 1, 4급 3, 4 5급 3, 5급 9, 6급 7, 기능직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5년 8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36호,2003.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4호,200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1호,2004.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8729호,2005.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6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2010년 2월 25일자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8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260호,200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9732호,2006.1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직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경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19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에 따른 정원에 관한 적용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2010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의3과 같다.
부칙 <제20413호,2007.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각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항 제7호 중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으로, 같은 항 제8호 중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2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 징계령) <제21351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3014호,2011.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3607호,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62호,201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호처가"를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처장이"를 "실장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처장이 실장과 협의하여"를 "실장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인사실무위원위를 대통령실에 둔다"를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이"를 각각 "실장이"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차관"을 "장관 또는 차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은 경호처 소속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은 경호처 소속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처장이"를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실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한다.
① 실장은 소속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처장"을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호처 차장"을 "기획실장"으로,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처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제35조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4692호,2013.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9급"을 "9급"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호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2년 이상
2. 4급: 4년 이상
3. 5급: 5년 이상
4. 6급: 4년 이상
5. 7급 및 8급: 3년 이상
6. 9급: 2년 이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6급 이하 및 기능직직원"을 각각 "6급 이하 직원"으로 한다.
<24>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4>까지 생략
<4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41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16호,201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9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3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 제28조제2항 및 제35조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장관 또는 차관"을 "차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29379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6ㆍ7급의 시험과목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계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직위해제기간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계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심사자명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가 결정되어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그 승진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진심사자명부에 등재된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 6ㆍ7급의 시험과목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39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위해제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33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472호,2023.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67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7394호,1974.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3호,197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3호,1976.6.24>
이 영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8호,19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3호,1978.9.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2호,1979.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7246호 대통령경호 경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7713호 대통령경호 경비안전대책통제단설치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7862호 안전대책사범처리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748호,19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0205호,19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0232호,1981.3.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8호,19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48호,19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5호,1984.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14호,198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9호,1988.5.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3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12844호,1989.11.2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8호,1990.12.31>
비문
부칙 <제13647호,1992.5.18>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19호,19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4호,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8호,1997.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5호,19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 운전원 위생원 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18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1999.12.31>
③ 삭제 <1999.12.31>
부칙 <제16678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1중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을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으로 한다.
②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경호원으로"를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경호업무에"로 한다.
③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를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제17499호,2002.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2005년 2월 25일자로 감축되는 정원 27인(3급 1, 4급 3, 4 5급 3, 5급 9, 6급 7, 기능직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5년 8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36호,2003.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4호,200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1호,2004.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8729호,2005.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6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2010년 2월 25일자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8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260호,200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9732호,2006.1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직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경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19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에 따른 정원에 관한 적용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2010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의3과 같다.
부칙 <제20413호,2007.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각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항 제7호 중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으로, 같은 항 제8호 중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2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 징계령) <제21351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3014호,2011.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3607호,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62호,201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호처가"를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처장이"를 "실장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처장이 실장과 협의하여"를 "실장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인사실무위원위를 대통령실에 둔다"를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이"를 각각 "실장이"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차관"을 "장관 또는 차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은 경호처 소속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은 경호처 소속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처장이"를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실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한다.
① 실장은 소속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처장"을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호처 차장"을 "기획실장"으로,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처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제35조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4692호,2013.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9급"을 "9급"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호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2년 이상
2. 4급: 4년 이상
3. 5급: 5년 이상
4. 6급: 4년 이상
5. 7급 및 8급: 3년 이상
6. 9급: 2년 이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6급 이하 및 기능직직원"을 각각 "6급 이하 직원"으로 한다.
<24>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4>까지 생략
<4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41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16호,201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9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3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 제28조제2항 및 제35조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장관 또는 차관"을 "차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29379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6ㆍ7급의 시험과목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계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직위해제기간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계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심사자명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가 결정되어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그 승진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진심사자명부에 등재된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 6ㆍ7급의 시험과목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39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위해제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33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472호,2023.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67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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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e30a5 -
2017-07-26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f9fdc -
2013-08-1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993ee -
2013-03-2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8e41e -
2012-12-11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c0ff1 -
2012-02-02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82c98 -
2011-09-15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c7880 -
2011-04-28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d0b2 -
2010-03-12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29f2e -
2008-02-29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93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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