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과태료)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674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32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연번 2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34750463"></img>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⑮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599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⑦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⑫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3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3>까지 생략
<3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 및 제27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3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674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32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연번 2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34750463"></img>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⑮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599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⑦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⑫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3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3>까지 생략
<3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 및 제27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3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6eee00 -
2024-01-30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adbf4 -
2022-12-27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d9ffb -
2022-01-11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3fe2e -
2021-11-30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de15eb -
2021-06-15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d760e -
2020-12-08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380cfc -
2020-01-29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124c9 -
2018-06-12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e5875cb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