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26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37개 조문 법률 21 문화체육관광부령 5 대통령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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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5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c6c117b
  • 2025-01-31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31dc6b
  • 2023-05-16 법률: 문화기본법 (타법개정) @5aa2205
  • 2021-08-10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1d5830
  • 2021-05-1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f71eb19
  • 2019-11-26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2fed63
  • 2017-11-2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4ce6cfd
  • 2016-05-29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ae5eeef
  • 2013-12-30 법률: 문화기본법 (제정) @f303c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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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4.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11.28>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②**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2025.3.25>

    **⑥**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8.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0>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19.11.26>

    **⑤** 삭제 <2019.11.26>
  9.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11.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계획ㆍ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ㆍ연구
    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ㆍ훈련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5.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 지원
    6. 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평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평가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ㆍ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ㆍ평가ㆍ연구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ㆍ통계의 생산ㆍ분석ㆍ서비스
    9.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7.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2.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ㆍ법ㆍ제도ㆍ기술의 기획ㆍ조사ㆍ연구ㆍ개발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
    4.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5.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관리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 지원
    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8. 문화 분야 사업 활성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사업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8. (문화행사)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19. (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1.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3.25>

    1.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134호,201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420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부칙 <제1506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3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52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9호,202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0744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6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정보원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명의는 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정보원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정보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정책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문화영향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2.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 또는 정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계획 또는 정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평가유형,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수립한 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와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24>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3.24>
  5.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6. (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26>
  7.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보고 및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 계획ㆍ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2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만을 말한다)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8.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영향평가서 작성
    2. 문화영향평가 실시 관련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등 문화 분야 업무경력이 있을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 인력을 보유할 것

    **③**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평가 수행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평가 수행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평가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⑩**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⑪**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9.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경력이 있을 것
    3.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②**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평가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평가 전담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평가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 (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연구ㆍ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사ㆍ연구ㆍ개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문화유산ㆍ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련 정책정보의 분석ㆍ제공 사업
    7. 조사ㆍ연구 결과의 출판 및 홍보
    8.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련 정책연구 성과와 연계된 교육사업
    9.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문화정보화 사업의 지원
    2. 문화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무
    3. 문화정보화 추진 및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단체에 대한 문화정보화 전문기술 지원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대국민 통합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온라인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7. 통계시스템을 통한 문화 분야 각종 조사 결과와 통계정보의 통합관리
    8. 그 밖에 문화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조사ㆍ연구ㆍ개발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 (문화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0.11, 2026.3.1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1>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신설 2016.10.11>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 부칙

    부칙 <제25268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27541호,2016.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03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70호,2026.3.10>


    이 영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14호,2026.3.24>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9.4, 2024.5.17, 2025.10.31, 2026.3.2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4.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3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최근 5년간의 문화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등 문화 분야 업무 수행 실적 목록
    3. 평가 수행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보유 현황
    4. 사업계획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의3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5.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4제2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5년간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업무 수행 실적 목록
    2. 평가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3. 사업계획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의4제3항(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78호,2014.8.1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6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7호,2017.9.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7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26.3.23>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