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조 (과태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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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339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
제5항 전단,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5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
제5항 전단,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16호,2015.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제16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2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694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8743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장등이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4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4조
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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