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과태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339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5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2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69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8743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장등이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4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339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5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2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69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8743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장등이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4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3-1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62328 -
2022-12-27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df317 -
2022-01-11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0a351 -
2020-12-22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99a6a -
2020-12-22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45631 -
2017-07-26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068a2 -
2015-07-2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6e5d9 -
2015-07-20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3b7b4 -
2014-11-19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9b2c9 -
2014-01-1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90b53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