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3.30>

제36조 (과태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4.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ㆍ장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7. 제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복권위원회

## 부칙

부칙 <제7159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34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3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복권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및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이하 이 조에서 "복권기금운영계획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복권기금운영계획안의 경우에는 복권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ㆍ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권기금운용계획등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2005년도 복권발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2005년도 연간복권발행계획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2005년도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2005년도 복권기금사용신청서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 복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는 복권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은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으로 본다.


1. 국민체육진흥법


2. 근로자복지기본법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6. 산림법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8. 기술개발촉진법


9. 주택법


10. 지방재정법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의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온라인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로 보는 자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재수탁사업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74조
를 삭제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9조의2
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⑤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53조
를 삭제한다.


⑦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44조
를 삭제한다.


⑧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를 삭제한다.


제71조
제3항제7호를 다음과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⑨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06조
를 삭제한다.


⑩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⑪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⑬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복권및복권기금법

부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48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및복권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의 사용용도란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한다.


별표 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산림법 제10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2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6>내지 <68>생략

부칙 <제7798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복권당첨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4항 ┃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 │각 호의 사업 ┃


┃회계 │ ┃


┗━━━━━━━━━━━━━━━━━━┷━━━━━━━━━━━━━━━━━━━┛


<44>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4>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⑨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834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7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기금 등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802호,2009.10.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21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각 호의 │


제87조에 따른 │사업 │


│근로복지진흥기금 │ │


└───────────┴─────────────────┘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487호,2011.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복권당첨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복권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불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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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4043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7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4조제3항제4호"는 2016년 6월 2일까지는 "제34조제2항제4호"로 본다.

부칙 <제14842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146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1호,2023.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9589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1959537"></img>


제4조
생략

부칙 <제20405호,2024.3.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1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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