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과태료)
복권 및 복권기금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4.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ㆍ장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7. 제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복권위원회
## 부칙
부칙 <제7159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34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3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복권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및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이하 이 조에서 "복권기금운영계획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복권기금운영계획안의 경우에는 복권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ㆍ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권기금운용계획등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2005년도 복권발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2005년도 연간복권발행계획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2005년도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2005년도 복권기금사용신청서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 복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는 복권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은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으로 본다.
1. 국민체육진흥법
2. 근로자복지기본법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6. 산림법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8. 기술개발촉진법
9. 주택법
10. 지방재정법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의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온라인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로 보는 자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재수탁사업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74조를 삭제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⑤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53조를 삭제한다.
⑦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44조를 삭제한다.
⑧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⑨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06조를 삭제한다.
⑩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⑪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⑬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복권및복권기금법
부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48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및복권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의 사용용도란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한다.
별표 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산림법 제10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2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6>내지 <68>생략
부칙 <제7798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복권당첨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4항 ┃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 │각 호의 사업 ┃
┃회계 │ ┃
┗━━━━━━━━━━━━━━━━━━┷━━━━━━━━━━━━━━━━━━━┛
<44>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4>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⑨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834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7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기금 등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802호,2009.10.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21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각 호의 │
│제87조에 따른 │사업 │
│근로복지진흥기금 │ │
└───────────┴─────────────────┘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487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복권당첨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복권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불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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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4043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7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권기금 사용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4조제3항제4호"는 2016년 6월 2일까지는 "제34조제2항제4호"로 본다.
부칙 <제14842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146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1호,2023.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9589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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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략
부칙 <제20405호,2024.3.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4.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ㆍ장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7. 제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복권위원회
## 부칙
부칙 <제7159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34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3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복권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및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이하 이 조에서 "복권기금운영계획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복권기금운영계획안의 경우에는 복권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ㆍ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권기금운용계획등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2005년도 복권발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2005년도 연간복권발행계획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2005년도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2005년도 복권기금사용신청서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 복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는 복권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은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으로 본다.
1. 국민체육진흥법
2. 근로자복지기본법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6. 산림법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8. 기술개발촉진법
9. 주택법
10. 지방재정법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의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온라인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로 보는 자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재수탁사업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74조를 삭제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⑤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53조를 삭제한다.
⑦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44조를 삭제한다.
⑧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⑨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06조를 삭제한다.
⑩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⑪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⑬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복권및복권기금법
부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48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및복권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의 사용용도란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한다.
별표 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산림법 제10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2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6>내지 <68>생략
부칙 <제7798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복권당첨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4항 ┃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 │각 호의 사업 ┃
┃회계 │ ┃
┗━━━━━━━━━━━━━━━━━━┷━━━━━━━━━━━━━━━━━━━┛
<44>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4>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⑨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834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7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기금 등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802호,2009.10.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21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각 호의 │
│제87조에 따른 │사업 │
│근로복지진흥기금 │ │
└───────────┴─────────────────┘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487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복권당첨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복권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불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0819656"></img>
<23>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4043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7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권기금 사용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4조제3항제4호"는 2016년 6월 2일까지는 "제34조제2항제4호"로 본다.
부칙 <제14842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146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1호,2023.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9589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1959537"></img>
제4조 생략
부칙 <제20405호,2024.3.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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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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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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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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