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1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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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8480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19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전교육에 관한 특례) 부칙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5> 까지 생략


<58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본문ㆍ제5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1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 후단 중 "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를 "제84조"로 한다.


<2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340호,2009.1.7>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받는 영업정지처분이 이 법 시행 전 받은 영업정지처분 횟수와 합산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68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0719호,201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본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0>까지 생략


<59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1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3480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3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5719호,2018.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6140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389호,202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전교육을 받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83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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