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삭제 <2018.12.24>
## 부칙
부칙 <제15436호,1997.7.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귀순한 장교"를 "북한의 장교였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15984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6695호,2000.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620호,2002.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6>내지 <54>생략
부칙 <제18601호,2004.12.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이 영 시행후 보호결정된 자 및 이 영 시행당시 보호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삭제 <2007.6.28>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9>생략
<110>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을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8조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1>내지 <241>생략
부칙 <제20117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인정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격심사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로 본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 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군기무사령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⑬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658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최초로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보호대상자가 2010년 7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2. 거주지 보호기간 중 4년이 지난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2010년 7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31>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8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6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06호,2010.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이사 임명에 관한 특례)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최초 설립 시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 없이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을 "국토교통부ㆍ대통령비서실"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및 제38조의2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58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13호,2014.4.21>
이 영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등"을 각각 "인사혁신처장등"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69호,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착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3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57호,2017.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를 마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15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로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로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59호,2018.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조치와 조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397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77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97호,2021.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0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6, 제38조의3, 제49조의2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5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32434호,2022.2.15>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03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4674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1조의4 및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5호,2025.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부담하는 제46조에 따른 수업료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476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과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학기에 부담하는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에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557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85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5436호,1997.7.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귀순한 장교"를 "북한의 장교였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15984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6695호,2000.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620호,2002.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6>내지 <54>생략
부칙 <제18601호,2004.12.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이 영 시행후 보호결정된 자 및 이 영 시행당시 보호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삭제 <2007.6.28>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9>생략
<110>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을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8조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1>내지 <241>생략
부칙 <제20117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인정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격심사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로 본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 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군기무사령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⑬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658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최초로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보호대상자가 2010년 7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2. 거주지 보호기간 중 4년이 지난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2010년 7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31>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8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6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06호,2010.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이사 임명에 관한 특례)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최초 설립 시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 없이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을 "국토교통부ㆍ대통령비서실"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및 제38조의2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58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13호,2014.4.21>
이 영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등"을 각각 "인사혁신처장등"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69호,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착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3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57호,2017.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를 마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15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로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로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59호,2018.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조치와 조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397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77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97호,2021.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0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6, 제38조의3, 제49조의2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5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32434호,2022.2.15>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03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4674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1조의4 및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5호,2025.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부담하는 제46조에 따른 수업료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476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과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학기에 부담하는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에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557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85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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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30ee -
2025-04-0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96243 -
2024-12-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27629 -
2024-10-22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f591d -
2024-02-06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92651 -
2024-01-09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cc7ff -
2023-03-2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1e0a7 -
2021-12-21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3bc9f -
2021-08-17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4f71 -
2021-04-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65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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