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42조 (과태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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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1>

1.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2. 제36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당사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1>

**④** 삭제 <2017.11.28>

**⑤** 삭제 <2017.11.28>

## 부칙

부칙 <제6417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역위원회 위원의 자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부과하거나 명한 처분 또는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으로 본다.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ㆍ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구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구제조치는 이를 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ㆍ과태료 및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26조 제27조) 및 제2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의 제목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입제한조치"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32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39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제2호"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를 "무역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0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을 "산업자원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9조
중 "무역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7093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판정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제4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8>내지 <6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4> 까지 생략


<35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33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개시 결정 및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155호,2008.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30호,2010.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90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740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제14109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를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08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8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잠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무역위원회가 한 잠정조치에 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제26조 생략

부칙 <제20693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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